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① 공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12.31.)
② 각급 행정기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공인을 비치한다.
1.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가진다. (개정 2020.12.31.)
2. 제1호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3.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개정 2008. 10. 30, 2020.12.31, 2021.12.31.)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제2항에서 이동, 2012.11.1)
① 행정기관의 장은 유가증권 기타 특수한 증표 발행에 필요한 공인과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② (제2조제3항으로 이동, 2012.11.1)
③ 세입징수관, 지출관, 회계, 그 밖에 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인은 그 규격ㆍ등록 등 관리에 관하여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
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크기는 별표1의 규격을 초과 할 수 없다.
②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①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고,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개정 2012.11.1)
② 제3조제1항에 따른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은 그 업무집행목적에 한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① 공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 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등록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공인은 등록하지 않으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0.12.31.)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제6조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에 재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당해 공인의 등록기관에 공인폐기신고를 한 후 그 공인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폐기된 관인이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20.12.31.)
③ 등록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때에는 공인대장에 그 내역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3.12.31)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등록기관에 등록 (재등록을 포함한다)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기관이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관리하며, 전산기를 운영 관리하는 부서가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화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1)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신청하는 부서의 장은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은 전산기를 운영ㆍ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게 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전자이미지공인이 입력된 전산기를 운영ㆍ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화일로 관리하고, 이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바꿔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1, 2020.12.31.)
⑤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3. 12. 31) (개정 2020.12.31.)
공인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등록기관은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1)
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 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년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 년월일
3.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 인영의 색깔은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①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 (이하 "처리과의 장"이라 한다) 은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처리과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1, 2020.12.31.)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매년 2월 1일에 현재의 인영을 별지 제5호서식의 인영대장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후에는 공인 관수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금고 또는 이중캐비넷에 보관하여야 한다.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공인의 도난, 분실,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인사고 보고서를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공인의 사전날인 등에 관한 사항은 등록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