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 주민과 약속한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 주민과 약속한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에게 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을 취임 이후 제5조에 따라 확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2.11.3.)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11.3.)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2.11.3.)
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① 주민은 구청장의 공약 이행여부를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② 구청장은 검증 및 평가와 관련하여 주민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선거 공약이 주민과의 공적 약속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공약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① 공약사항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 총괄 관리,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하는 총괄부서는 기획예산과로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상시 이행실적을 관리한다.
① 구청장은 취임 후 공약자료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 주관부서의 실천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취임 후 100일 이내에 공약사업을 최종 확정한다. [본조신설 2022.11.3.]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22.11.3.)
② 공약사업 실천계획에는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 계획과의 조화, 연차별 목표와 임기 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 공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개정 2022.11.3.)
③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을 검토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ㆍ보완할 수 있으며, 공약사업 확정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실천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22.11.3.)
④ 총괄부서는 실천계획이 수립되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홈페이지(이하 “구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제5조에서 이동, 2022.11.3.]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②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주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제6조에서 이동, 2022.11.3.]
①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② 제1항에 따라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는 그 근거와 사유 등을 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③ 제2항에 따라 주관부서로부터 실천계획변경을 접수할 경우 총괄부서는 그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안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다만, 주관부서에서 사업변경을 위해 사전에 관계전문가의 자문 또는 주민 의견 수렴을 거친 경우 총괄부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④ 총괄부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변경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 및 근거,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제7조에서 이동, 2022.11.3.]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매분기 다음 월 10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 점검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에 부진 또는 문제 사업이 있을 경우 해당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개정 2022.11.3.) [제8조에서 이동, 2022.11.3.]
① 구청장은 공약사항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약이행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단 구성 및 운영을 외부기관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2023.4.20.)
②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22.11.3.)
1. 공약사업 이행 여부 전반에 대한 평가 및 건의ㆍ자문
2. 공약사업 실천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출 등
③ 평가단은 30명 이상 40명 이내로 구성하되, 구정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공약이행 평가 등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무작위 추첨을 원칙으로 선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등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4.20.)
④ 평가단의 임기는 당해 연도 공약실천 평가기간으로 한다. 다만, 단원의 구성 방법에 따라 임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4.20..)
⑤ 삭제 (2023.4.20.)
⑥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평가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⑦ 평가단원과 그 밖의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1.3.)
⑧ 공약이행평가단 운영에 관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4.20.) [제9조에서 이동, 2022.11.3.]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자체ㆍ외부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공약사업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11.3.]
①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변경, 공약평가 등 공약이행 전 과정에 전문가와 주민을 참여시키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② 전문가 및 주민 참여 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 수렴, 회의 개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2.11.3.)
구청장은 공약 계획의 확정, 실천계획의 변경사항, 추진상황, 공약이행 평가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구청장은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