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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당직 근무 규칙자치법규 2077286

서울특별시 성북구규칙시행 2025-10-16공포 2025-10-16공포번호 80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속 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기타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24.3.21., 2025.10.16.)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4.9.4, 2015.12.31., 2025.10.16.)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직사령"이란 당직근무를 총괄ㆍ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개정 2015.12.31., 2025.10.16.)
2. "당직주임"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여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6.)
3. "당직원"이란 당직사령 및 당직주임을 제외한 당직 근무자를 말한다. (신설 2025.10.16.)

제4조

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15.12.31., 2025.10.16.)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

당직 근무자의 휴무

① 숙직 근무자는 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 휴무하게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 8. 24, 2014.9.4, 2015.12.31., 2025.10.16.)
1. 근무 종료일이 휴무일인 경우 (신설 2015.12.31., 2025.10.16.)
2. 근무종료일이 휴무일이 아니나 업무 사정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휴무할 수 없는 경우. 단, 소속부서장의 승인을 사전에 받은 경우에 한함. (신설 2015.12.31., 2025.10.16.)
② 일직근무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10.16.)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 근무자는 구 소속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10.16.)
② 당직 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치안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동주민센터의 경우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당직 근무자를 1인으로 하거나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2. 8. 13, 2008. 01. 09)
③ 임신 중인 여성, 장애인 및 그 밖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자로 당직근무가 현저히 어려울 경우 일직근무로 편성하거나 당직근무 편성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5.10.16.)
④ 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기간제 근로자, 공무직 등을 별도의 당직근무자로 둘 수 있다. (개정 2025.10.16.)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의 부책임자가 발령하고 소속과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 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삭제 (2025.10.16.)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 근무자는 당직 근무개시시간 10분 전까지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 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시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4.3.21., 2025.10.16.)
② 당직사령 (당직책임자) 은 제1항의 당직 신고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 근무 종료시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 근무자와 숙직 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한다. (개정 2015.12.31.)
③ 당직사령(당직책임자)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부책임자에게 다음 각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6.)
1. 근무시간 중 사건, 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9조

교대근무

당직근무는 당직근무자 전원이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당직사령은 필요에 따라 숙직시 00:00부터 06:00까지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3.21., 2025.10.16.)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사령, 당직주임 및 당직원은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교대근무에 따라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 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6.)

제11조

당직 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 근무자는 음주, 도박, 기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직 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 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완장 또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12조

당직차량의 운영

행정지원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0)

제13조

당직 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1)
1. 청사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의 매시간 실시
2. 정상근무시간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상황의 확인 감독 (개정 2015.12.31.)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5. 각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보안 점검표의 점검 및 사무실별 최종 퇴청자 기록점검과 사무실별 미비점을 기록하여 당직사령에게 즉시 보고하고 당직 주관부서에 보고한다. (개정 2024.3.21., 2025.10.16.)
② 당직 근무중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주무과장 또는 행정지원과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문서는 개봉치 않고 다음 당직자가 익일 민원여권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998.9.15, 2015.12.31.)

제14조

당직 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 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1.)
1. 관할 소방관서와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지원과장에게 급보 (개정 2006. 12. 20)
2. 청사내에 화재 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직업
4. 외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내에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무장공비, 기타 난동자 및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1.)
1. 관할 경찰관서와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지원과장, 예비군중대장에게 급보 (개정 2006. 12. 20)
2. 무기고등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 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구청장과 서울특별시 당직실에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 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 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삭제 2015.12.31.

제16조

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1., 2025.10.16.)
1. 당직 근무일지 (개정 2024.3.21., 2025.10.16.)
2.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삭제 (2025.10.16.)
4. 삭제 (2025.10.16.)
5. 삭제 (2025.10.16.)
6. 삭제 (2025.10.16.)
7.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8. 비상열쇠 보관함
9.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10. 당직명령서
11. 삭제 (2015.12.31.)
12. 삭제 (2025.10.16.)
13.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 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당해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3.21.)
③ 삭제 (2025.10.16.)

제17조

삭제 2025.10.16.

제18조

삭제 2025.10.16.

제19조

삭제 2025.10.16.

제20조

당직수당의 지급

당직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당직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5.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