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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자치법규 2077274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13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구민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건강생활실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7, 2020.12.31.)

제2조

기능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9.3.7, 2020.12.31.)
1.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에 따른 구민건강증진의 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
2. 법 제6조에 따른 구민건강생활의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9.3.7, 2020.12.31.)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7조에 관한 사항 (개정 2019.3.7.)
4. 그 밖에 구민의 건강증진사업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9.3.7.)
② 협의회는 「지역보건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9.3.7.) (개정 2020.12.31.)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3.7, 2020.12.31.)
② 위원은 구민ㆍ단체 또는 관계공무원 및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0.12.31.)
③ 회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회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전문개정 1999. 12. 30]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3.7.)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3.7.)

제6조

회의등

① 협의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9.3.7.)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3.7.)
③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7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강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1999. 12. 30, 2015.7.16, 2020.12.31.)

제8조

의견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31.)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