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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성북구간행물에의한광고계약및해지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077269

서울특별시 성북구규칙시행 2015-12-31공포 2015-12-31공포번호 64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성북구간행물에의한광고계약및해지등에관한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광고유치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유치공고문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제3조

광고게재 신청접수

①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 (이하 “광고주” 라 한다) 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북구청장 (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광고유치 부서에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광고 게재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광고게재 심의결정

① 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게재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성북구간행물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에 상정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에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여 게재했던 동일한 광고와 이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광고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주가 신청한 광고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유치부서와 즉시 협의를 하여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하고, 단순한 형식ㆍ디자인 등의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를 게재하기로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광고게재결정통지서를 광고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

광고료

성북구간행물에 대한 광고료는 별표1의 “광고료산정기준”에서 정한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하며, 감액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광고료를 최종결정 한다.

제6조

광고계약 등

① 광고계약은 별지제5호서식의 계약서를 작성한다.
② 유치부서는 광고주에 대하여 성실한 광고게재 및 광고료 납부능력 등을 확인하여, 광고료 미납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실 등을 사전에 방지토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7조

광고료 납부

광고주는 광고게재결정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광고료를 O.C.R고지서에 의거 성북구금고수납대행점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준용규정

광고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9조

수입

광고료의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