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성북구간행물에의한광고계약및해지등에관한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성북구간행물에의한광고계약및해지등에관한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유치공고문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①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 (이하 “광고주” 라 한다) 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북구청장 (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광고유치 부서에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광고 게재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게재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성북구간행물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에 상정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에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여 게재했던 동일한 광고와 이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광고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주가 신청한 광고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유치부서와 즉시 협의를 하여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하고, 단순한 형식ㆍ디자인 등의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를 게재하기로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광고게재결정통지서를 광고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성북구간행물에 대한 광고료는 별표1의 “광고료산정기준”에서 정한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하며, 감액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광고료를 최종결정 한다.
① 광고계약은 별지제5호서식의 계약서를 작성한다.
② 유치부서는 광고주에 대하여 성실한 광고게재 및 광고료 납부능력 등을 확인하여, 광고료 미납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실 등을 사전에 방지토록 노력 하여야 한다.
광고주는 광고게재결정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광고료를 O.C.R고지서에 의거 성북구금고수납대행점에 납부하여야 한다.
광고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광고료의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