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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 및 해지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7268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13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 발행하는 공공간행물 중 대시민 홍보용간행물에 광고를 게재함에 있어 광고계약 및 해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간행물”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책자ㆍ팜플렛 또는 리후렛ㆍCDㆍ영상물ㆍ스티커ㆍ포스터 등 광고게재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 (개정 1999. 10. 02, 2020.12.31.)
2. “광고”라 함은 글자ㆍ그림 또는 사진 등을 이용하여 상업선전 또는 특정사항을 공중에게 전파ㆍ인식시키기 위하여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3. “광고주”라 함은 간행물에 광고게재를 의뢰한 개인ㆍ또는 법인을 말한다.
4. “광고료”라 함은 간행물에 게재한 광고에 대한 반대급부로 광고주가 납부하여야 하는 금전을 말한다.

제3조

광고의 심의

구청장은 구발행 홍보용 간행물에 광고를 게재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성북구 간행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광고를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전문개정 1999. 10. 02]

제4조

광고유치

구청장은 간행물에 게재하는 광고를 유치하기 위하여 구보 또는 구청게시판에 간행물의 명칭ㆍ광고제한사항ㆍ광고료기준ㆍ광고접수시간 및 광고접수장소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광고접수

① 광고주는 제4조에 따른 광고접수기간 내에 광고접수장소에 광고원고를 첨부한 광고게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광고원고를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토록 하고 광고 게재 여부를 광고주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광고 게재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광고주에게 광고게재 불가 또는 일정기일을 정하여 광고원고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9. 10. 02, 2020.12.31.)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광고원고 수정기일 이내에 수정원고를 제출하지 않은 광고주에 대하여는 광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1.)

제6조

광고계약

① 광고계약은 지면별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반경쟁계약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에 대하여는 연간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할 수 있다.

제7조

광고료 납부 및 해지 등

① 제6조에 따른 광고계약이 성립되면 광고주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한 및 방법으로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광고주가 제1항의 기한까지 광고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광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광고를 게재하지 않는다. 이 경우 광고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③ 광고료의 산정방법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광고료 감면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가 접수되었을 경우 제6조 및 제7조에도 불구하고 광고계약 및 광고료 징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광고게재를 요청하는 경우 (개정 2020.12.31.)
2. 구 또는 구 산하기관의 홍보광고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구정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여 광고료 징수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개정 2020.12.31.)

제9조

광고게재

광고게재는 광고주가 제출한 광고원고 내용을 게재한다.

제10조

광고계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광고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광고게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그 밖에 간행물의 발행중단 또는 휴간 등의 사유로 광고를 게재할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0.12.31.)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해당 간행물에 광고게재를 할수 없게 된 경우 구청장은 광고주가 납부한 광고료를 반환 하거나 광고주의 동의를 받아 발행 재개시의 간행물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③ 광고주가 광고료를 납부 후 광고주의 사정으로 광고게재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구청장은 광고게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납부한 광고료에 대해서는 이미 인쇄를 의뢰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1999. 10. 02, 2020.12.31.)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