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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7267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23-01-01공포 2022-12-30공포번호 14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의 심의와 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간행물을 효율적으로 발행ㆍ보급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간행물”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 (이하 “발행부서”라 한다) 에서 대내ㆍ외에 배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발간하는 책자, 팜플릿, 리플릿, CD, 스티커, 포스터, 영상물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본조신설 1999. 10. 02]

제3조

설치

간행물의 발행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간행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31.)

제4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2. 12. 3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행정문화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자치행정과장,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과 홍보분야에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중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1999.11.10, 2002.12.30, 2006.12.20, 2008. 01. 09, 2012.7.12, 2016.3.1, 2018.12.27, 2020.12.31, 2022.12.30.)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02. 12. 30)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을 대행한다.(개정 2002.12.30)

제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2.31.)
1. 간행물 제작의 필요성, 유사ㆍ중복 발행하는 간행물의 통ㆍ폐합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1999. 10. 02)
2. 간행물의 판매적부ㆍ판매방법 및 판매가격
3. 간행물의 발행부수ㆍ배포에 관한 사항 (개정 1999. 10. 02)
4. 홍보물의 디자인, 색도, 내용 등 구성사항 (신설 2002. 12. 30)
5. 영상물의 기획ㆍ구성, 연출, 편집ㆍ녹음 등의 직정 여부 (신설 2002. 12. 30)
6. 그 밖에 간행물 발행ㆍ보급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0.12.31.)

제6조

회의

① 회의는 심의안건 등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1999. 10. 02)
② (삭제 1999. 10. 02)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0.12.31.)
② 간사는 홍보전산과장이 되고, 서기는 언론보도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2. 12. 30, 2003. 04. 17, 2006. 12. 20, 2008. 01. 09, 2014.12.26)
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8조

심의 받을 의무

① 발행부서가 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간행물은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1.)
1. 보안업무규정에 의해 발행하는 비밀문서
2. 사무관리규정에서 규정한 공문서 또는 행정자료 및 업무편람
3. 법령에 의해 명칭이나 그 발행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간행물
4. 전단ㆍ벽보ㆍ포스터ㆍ리후렛 및 팜프렛 형태의 홍보물
5. 최초발간사의 위원회 심의내용과 동일하게 발간하는 정기간행물 (신설 1999. 10. 02)
6. 그 밖에 위원회가 지정하는 간행물 (개정 2020.12.31.)

제9조

심의절차

① 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발행부서에서는 별지제1호서식의 간행물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행물심의를 요구한 발행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간행물을 발행하는 취지와 내용 및 활용계획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의결과 통보 등

①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간행물심의결과 통보서에 의하여 위원회 결정사항을 발행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회의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간행물심의대장을 작성 비치한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발행부서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야 하며,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한 차례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1.) [본조신설 2002. 12. 30]

제12조

운영규정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13조

판매가격

① 위원회는 간행물제작에 소요되는 원고료ㆍ기획 및 편집료ㆍ인쇄비ㆍ일반관리비 등의 제작원가를 고려하여 판매가격을 결정한다.

제14조

판매방법

① 판매보급하기로 결정된 간행물은 직접 판매하거나,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업자 (이하 “판매업자”라 한다) 에게 위탁 판매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간행물의 원활한 보급과 효율적인 판매를 위하여 보급ㆍ판매ㆍ전시 및 홍보를 대행하는 성북구간행물보급업자 (이하 “보급업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

계약 취소

판매업자 또는 보급업자(이하 “위탁판매자”라 한다)가 계약 또는 지정조건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계약이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 10. 02]

제16조

판매수수료

① 위탁판매자에게 간행물 판매보급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의 판매수수료율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제1항의 판매수수료율은 판매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

보칙

간행물의 판매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