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6.)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6.)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서 “애완 또는 방범용 가축”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사육하지 않는 개와 관상용 또는 애완용 가금류 등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9.9.26.]
조례 제3조의 단서규정에 따라 사육이 허용되는 가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9.9.26.)
1. 각급학교에서 학습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국가, 공공단체와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연구, 기타 공공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 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동물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실험, 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 도축장등에서 도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6. 부화장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보관된 병아리
7. 녹지지역내에서 농경을 목적으로 농가호당 축우 1마리를 사육하는 경우와, 구비를 목적으로 돼지 5마리 이하를 사육하는 경우 (개정 2019.9.26.)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보건소장은 방역,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위해여부에 대한 의견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