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 및 시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 01. 06, 2008. 10. 10, 2019.9.26.)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 및 시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 01. 06, 2008. 10. 10, 2019.9.26.)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 또는 방범용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9.26.)
[본조신설 2008.10.10.]
① 구청장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지정,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
4. 보상절차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9.9.26.]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0. 10)
1.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법인,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실험, 연구, 진료, 인공수정, 그 밖의 공공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 (개정 2008. 10. 10, 2019.9.26.)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농수산물 공판장,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과 「축산법」에 따른 부화장 (개정 2019.9.26.)
3.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판매업 시설 (신설 2019.9.26.)
① 제3조에 따른 사육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 10. 02, 2019.9.26.)
② 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할 때에는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9.9.26.)
③ 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30, 2019.9.26.)
제3조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① 제3조에 따라 사육허가를 받은 자가 제5조에 따른 사육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구청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9.26.)
② 사육지의 주변여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가축의 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은 허가취소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4.1.6, 2008.10.10 ,2019.9.26.)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