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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압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77262

서울특별시 성북구규칙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71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고압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10. 01, 2020.12.31.)

제2조

정의

“고압가스사업”이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12.31.]

제3조

허가기준

법 제3조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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