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고압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10. 01, 2020.12.31.)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고압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10. 01, 2020.12.31.)
“고압가스사업”이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12.31.]
법 제3조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