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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7257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15-03-17공포 2015-03-17공포번호 11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경로효친사상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효행장려시행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효행장려기본계획을 근거로 하여 효행장려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효행장려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효행 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방안
2.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3.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효행 장려관련 시책

제3조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구청장은 교육장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군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구청장은 부모 등(「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

제5조

효행장려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 의한 효행사업의 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효문화 진흥을 위한 연구조사
2. 효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홍보사업
3. 경로 효친에 대한 각종 교육 및 인식개선사업
4. 그 밖에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규정된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