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7.18., 2025. 9. 18.>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7.18., 2025. 9. 18.>
삭제 <2013.7.18>
삭제 <2013.7.18>
삭제 <2013.7.18>
삭제 <2013.7.18>
기금의 대여를 위한 지출 및 상환금의 수입에 관한 품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라 전결할 수 있다. <개정 2013.7.18>
1학기 등록금의 대여신청 시기는 매년 1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2학기 등록금의 대부신청 시기는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하고 지출시기는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지출한다. <개정 2013.7.18>
기금의 대여신청을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8., 2025. 2. 6.>
1. 학자금 대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
3. 등록금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단, 등록금납입고지서 사본 제출자는 등록금 납입 후 영수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3.7.18]
① 대여금의 지출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8>
② 기금출납원은 현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지급명령서에 따라 대여 대상 환경공무관의 계좌에 입금시켜야 한다. (개정 98ㆍ12ㆍ7, 2013.7.18., 2025. 9. 18. )
③ 입금조치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학자금 대여기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8>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은 대여대상으로 결정된 후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대여한도 초과자 및 조례 제10조의 해당자에게 융자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8., 2025. 2. 6., 2025. 9. 18.>
② 제1항의 대상자에게 이미 융자 되었을 때에는 융자금액 전액을 즉시 일시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8>
기금을 대여받은 환경공무관 자녀에게 신상변동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학자금대여 환경공무관 자녀 신상변동 신고서에 증명서류를 붙여서 변동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7.18., 2025. 9. 18.>
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대여금 상환시기가 될 때 기금운용관은 상환시기가 되는 전년도에 상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98ㆍ12ㆍ7, 2013.7.18)
② 기금운용관은 상환금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징수결의서로 징수하여 징수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8ㆍ12ㆍ7, 2013.7.18., 2025. 2. 6.>
③ 상환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학자금대여상환카드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8>
기금의 보관, 수입 및 지출 등의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8>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2. 지출부(별지 제9호서식)
3. 지급명령부(별지 제10호서식)
4. 징수부(별지 제11호서식)
삭제 <2013.7.18>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징수, 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서울특별시 성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3.7.18, 2020.9.24., 202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