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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홍보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7254

서울특별시 성동구규칙시행 2021-06-24공포 2021-06-24공포번호 83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홍보물 심의와 및 보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ㆍ1ㆍ17)

제2조

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성동구 홍보물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홍보물의 제작과 발행 및 판매ㆍ보급에 관하여 다른 법령ㆍ조례 등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ㆍ1ㆍ17)

제3조

심의 요청

① 홍보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발행부서는 발행 20일 전에 홍보물 심의요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홍보물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7) ② 홍보물 심의를 요구한 발행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홍보물을 발행하는 취지와 내용 및 활용계획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7) [제목개정 2013ㆍ1ㆍ17]

제4조

심의결과 통보 등

① 심의회의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발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7)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발행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홍보물을 제작하되, 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ㆍ17)

제5조

심의 생략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홍보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ㆍ1ㆍ17) 1. 중앙부처 및 서울특별시의 협조사항 중 제작의 긴급을 요하는 홍보물 2. 자료보존 및 구민에게 긴급히 알려야 할 홍보물 [제목개정 2013ㆍ1ㆍ17]

제6조

판매가격

① 홍보물을 유상으로 판매할 경우 발행부서의 장은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격 산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7)
② 판매가격 산정자료 작성 부서의 장은 판매가격 결정을 위하여 심의회에서 판매가격 산정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7)

제7조

직접 판매<개정 2013ㆍ1ㆍ17>

① 홍보물의 직접 판매 장소는 심의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3ㆍ1ㆍ17) ② 홍보물을 직접 판매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판매소를 설치하는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7) [제목개정 2013ㆍ1ㆍ17]

제8조

판매업자로의 지정

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판매업자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로 별지 제4호서식의 홍보물 판매업자 지정신청서를 작성,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신청 사항을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홍보물 판매업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ㆍ17)
② 기존의 정부ㆍ서울특별시 홍보물 판매업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ㆍ1ㆍ17)

제9조

송부ㆍ전시 등

① 홍보물 발행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판매ㆍ보급하기로 결정한 홍보물이 발행되는 즉시 직접 판매 부서의 장 또는 판매업자에게 발행된 홍보물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7)
② 직접 판매 부서의 장 또는 판매업자는 송부된 홍보물을 일반인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전시ㆍ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7)

제10조

판매대금의 납부 등

① 직접 판매 부서의 장은 홍보물 판매대금을 그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5호서식의 홍보물 판매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참조-소통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ㆍ12ㆍ28, 2010ㆍ9ㆍ9, 2012ㆍ9ㆍ17, 2013ㆍ1ㆍ17., 2021.06.24.)
② 판매업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6호서식의 홍보물 판매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참조-소통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판매 수수료를 제외한 판매대금을 구청장이 발부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고지서에 의하여 정해진 납기 내에 구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ㆍ12ㆍ28, 2010ㆍ9ㆍ9, 2012ㆍ9ㆍ17, 2013ㆍ1ㆍ17., 2021.06.24.)

제11조

판매대금 및 홍보물의 관리 등

① 홍보물 발행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판매대상으로 심의ㆍ의결한 홍보물의 판매ㆍ보급 전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며,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2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7) ② 소통담당관은 홍보물 판매ㆍ보급 제도의 총괄을 담당한다.(개정 2006ㆍ12ㆍ28, 2010ㆍ9ㆍ9, 2012ㆍ9ㆍ17, 2013ㆍ1ㆍ17., 2021.06.24.) [제목개정 2013ㆍ1ㆍ17]

제12조

홍보물의 재고 처리

① 판매업자는 판매ㆍ보급을 시작하고 1년 이상이 경과하여도 판매되지 않는 홍보물에 대해서는 구청장에게 반품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ㆍ17) ② 제1항에 따라 반품을 요청 받은 발행부서의 장은 이를 회수ㆍ처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홍보물 재고처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7) [제목개정 2013ㆍ1ㆍ17]

제13조

심의 홍보물에 대한 조치

① 심의회의 간사는 심의를 받은 홍보물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홍보물 심의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7) ② 발행부서 및 회계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홍보물에 대해서는 그 제작에 관련된 회계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ㆍ1ㆍ17) [제목개정 2013ㆍ1ㆍ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