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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홍보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7253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1-07-01공포 2021-05-10공포번호 14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발행하는 각종 홍보물의 심의와 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보물을 효율적으로 발행ㆍ보급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ㆍ11ㆍ2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홍보물”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 및 소속행정기관(이하 “발행부서”라 한다)에서 대내외에 홍보 또는 배부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책자, 팸플릿, 리플릿, 스티커, 포스터, 영상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12ㆍ11ㆍ23)

제3조

설치

홍보물의 제작과 발행 및 판매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홍보물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ㆍ11ㆍ23)

제4조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ㆍ11ㆍ23)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국장, 보건소장과 소통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10ㆍ9ㆍ9, 2012ㆍ9ㆍ17, 2021.05.10.)
③ 심의회는 제5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2ㆍ11ㆍ23)

제5조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ㆍ11ㆍ23)
1. 홍보물 제작의 필요성, 유사ㆍ중복 발행하는 홍보물의 통폐합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홍보물의 판매적부ㆍ판매방법ㆍ판매가격
3. 홍보물의 발행부수ㆍ배포에 관한 사항
4. 홍보물의 디자인, 색도, 내용 등 구성사항
5. 홍보물의 기획, 구성, 연출 등의 적정 여부
6. 그 밖에 홍보물 발행ㆍ보급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필요시 서면 심의로 운영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2ㆍ11ㆍ23)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ㆍ11ㆍ23)

제7조

간사 및 서기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2ㆍ11ㆍ23)
② 간사는 홍보물 심의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홍보물 심의 담당직원이 된다. (개정 2012ㆍ11ㆍ23)
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8조

심의받을 의무

① 발행부서가 홍보물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심의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23)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홍보물은 심의를 받지 아니 한다. (개정 2012ㆍ11ㆍ23)
1.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발간하는 비밀문서
2. 사무관리규정에서 규정한 공문서 또는 행정자료 및 업무편람
3. 법령에 따라 명칭이나 그 발행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홍보물
4. 최초 발간 시 심의회 심의 내용과 동일하게 발간하는 정기 홍보물
5. 팸플릿, 리플릿, 스티커, 포스터 형태의 홍보물
6. 그 밖에 심의회가 지정하는 홍보물

제9조

심의 생략

① 위원장은 발행의 긴급성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심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홍보물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1ㆍ23) ② 제1항에 따라 심의가 생략된 홍보물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보고, 간사는 심의 생략된 홍보물을 다음 심의회 회의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23) 〔제목개정 2012ㆍ11ㆍ23〕

제10조

의견청취 등

① 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을 심의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ㆍ11ㆍ23)
② 홍보물 심의를 요구하는 발행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홍보물을 발행하는 취지와 내용, 활용계획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23)

제11조

수당 등

제10조의 의견 청취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관계 전문가ㆍ주민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ㆍ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1ㆍ23)

제12조

판매가격

① 심의회는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원고료ㆍ기획 및 편집료ㆍ인쇄비 및 일반관리비 등의 제작원가를 고려하여 판매가격을 결정한다. (개정 2012ㆍ11ㆍ23)
② 홍보물의 보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회는 제1항 규정에 관계없이 판매가격을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1ㆍ23)

제13조

판매방법

① 판매보급하기로 결정된 홍보물은 직접 판매하거나, 판매업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1ㆍ23)
② 구청장은 홍보물의 원활한 보급과 효율적인 판매를 위하여 보급ㆍ판매ㆍ전시 및 홍보를 대행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홍보물 보급업자(이하 “보급업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1ㆍ23)

제14조

계약 취소

판매업자 또는 보급업자(이하 “위탁판매자”라 한다)가 계약 또는 지정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계약이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1ㆍ23) 〔제목개정 2012ㆍ11ㆍ23〕

제15조

판매 수수료

① 위탁판매자에게 홍보물 판매ㆍ보급 업무를 대행케 하는 경우 판매 수수료율은 심의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2ㆍ11ㆍ23) ② 제1항의 판매 수수료율은 판매가격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ㆍ11ㆍ23) 〔제목개정 2012ㆍ11ㆍ23〕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ㆍ11ㆍ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