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발행하는 각종 홍보물의 심의와 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보물을 효율적으로 발행ㆍ보급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ㆍ11ㆍ23)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발행하는 각종 홍보물의 심의와 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보물을 효율적으로 발행ㆍ보급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ㆍ11ㆍ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홍보물”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 및 소속행정기관(이하 “발행부서”라 한다)에서 대내외에 홍보 또는 배부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책자, 팸플릿, 리플릿, 스티커, 포스터, 영상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12ㆍ11ㆍ23)
홍보물의 제작과 발행 및 판매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홍보물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ㆍ11ㆍ23)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ㆍ11ㆍ23)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국장, 보건소장과 소통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10ㆍ9ㆍ9, 2012ㆍ9ㆍ17, 2021.05.10.)
③ 심의회는 제5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2ㆍ11ㆍ23)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ㆍ11ㆍ23)
1. 홍보물 제작의 필요성, 유사ㆍ중복 발행하는 홍보물의 통폐합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홍보물의 판매적부ㆍ판매방법ㆍ판매가격
3. 홍보물의 발행부수ㆍ배포에 관한 사항
4. 홍보물의 디자인, 색도, 내용 등 구성사항
5. 홍보물의 기획, 구성, 연출 등의 적정 여부
6. 그 밖에 홍보물 발행ㆍ보급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필요시 서면 심의로 운영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2ㆍ11ㆍ23)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ㆍ11ㆍ23)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2ㆍ11ㆍ23)
② 간사는 홍보물 심의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홍보물 심의 담당직원이 된다. (개정 2012ㆍ11ㆍ23)
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① 발행부서가 홍보물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심의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23)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홍보물은 심의를 받지 아니 한다. (개정 2012ㆍ11ㆍ23)
1.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발간하는 비밀문서
2. 사무관리규정에서 규정한 공문서 또는 행정자료 및 업무편람
3. 법령에 따라 명칭이나 그 발행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홍보물
4. 최초 발간 시 심의회 심의 내용과 동일하게 발간하는 정기 홍보물
5. 팸플릿, 리플릿, 스티커, 포스터 형태의 홍보물
6. 그 밖에 심의회가 지정하는 홍보물
① 위원장은 발행의 긴급성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심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홍보물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1ㆍ23) ② 제1항에 따라 심의가 생략된 홍보물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보고, 간사는 심의 생략된 홍보물을 다음 심의회 회의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23) 〔제목개정 2012ㆍ11ㆍ23〕
① 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을 심의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ㆍ11ㆍ23)
② 홍보물 심의를 요구하는 발행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홍보물을 발행하는 취지와 내용, 활용계획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23)
제10조의 의견 청취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관계 전문가ㆍ주민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ㆍ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1ㆍ23)
① 심의회는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원고료ㆍ기획 및 편집료ㆍ인쇄비 및 일반관리비 등의 제작원가를 고려하여 판매가격을 결정한다. (개정 2012ㆍ11ㆍ23)
② 홍보물의 보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회는 제1항 규정에 관계없이 판매가격을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1ㆍ23)
① 판매보급하기로 결정된 홍보물은 직접 판매하거나, 판매업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1ㆍ23)
② 구청장은 홍보물의 원활한 보급과 효율적인 판매를 위하여 보급ㆍ판매ㆍ전시 및 홍보를 대행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홍보물 보급업자(이하 “보급업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1ㆍ23)
판매업자 또는 보급업자(이하 “위탁판매자”라 한다)가 계약 또는 지정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계약이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1ㆍ23) 〔제목개정 2012ㆍ11ㆍ23〕
① 위탁판매자에게 홍보물 판매ㆍ보급 업무를 대행케 하는 경우 판매 수수료율은 심의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2ㆍ11ㆍ23) ② 제1항의 판매 수수료율은 판매가격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ㆍ11ㆍ23) 〔제목개정 2012ㆍ11ㆍ23〕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ㆍ11ㆍ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