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2.24.,2026. 9. 15.>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2.24.,2026. 9. 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0.>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구민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ㆍ시설관리 사무 등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2.30.>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자치사무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
3.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4.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등
[본조신설 2021.12.30.]
구청장이 제4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및 보고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4.>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11조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
10. 제14조의2에 따른 사업비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11.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1.12.30.]
[제목개정 2026. 5. 4.]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
1.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아동ㆍ청소년 등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2. 문화ㆍ도서관ㆍ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교육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근로자복지, 자활, 취업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5. 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교통, 주차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보건ㆍ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8. 그 밖에 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로 한다. <개정 2021.12.30., 2026. 9. 15.>
③ 위원회는 위탁사무의 성격에 따라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금품ㆍ향응 수수, 불법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배제한다. <개정 2021.12.30.>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3.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 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관계 공무원
5.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내용을 회의록에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1.12.30.>
1. 위원이 대상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대상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의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대상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대상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대상 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21.12.30.]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의 연관성
5.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위원회에서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①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공고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6조를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에 통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5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0.]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① 구청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1. 위탁의 목적 및 사무의 내용
2.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3. 위탁기간
4.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계약 위반 시 책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상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위탁ㆍ수탁 사실을 성동구보 및 성동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위원회에서 그 결과를 반영하여 계약 연장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개정 2026. 9. 15.>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지연처리하거나 불필요한 서류 등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축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위탁사무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별도의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그 밖에 회계감사의 절차 및 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5. 4.]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절차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분명하게 적은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구청장은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ㆍ부당하거나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4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수탁기관이 제10조의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