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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077244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4-05-16공포 2024-05-16공포번호 16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5. 16.]

제2조

평생교육의 범위

이 조례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16.>
1.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활동
2. 구청장이 설치(위탁을 포함한다)한 교육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주민교육
3. 구청장이 평생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주민교육
4. 지역대학(성동구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이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실시하는 주민교육 중 구청장이 인정하는 교육활동
5.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교육 및 학습 동아리 활동

제3조

평생교육의 진흥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평생교육 관련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평생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대학,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

경비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학,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평생교육 진흥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설치ㆍ기능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6.11.17.>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 및 사업 조정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관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학습 시책에 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6.11.17.> [종전 제5조는 제14조로 이동<2016.11.17.>] [제목개정 2016.11.17.]

제6조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구 및 지역교육청의 평생교육 관련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평생교육 전문가,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6.11.17., 2024. 5. 16.> ④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회에 협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구 평생교육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6.11.17.> [제목개정 2016.11.17.]

제7조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5. 16.>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4. 5. 16.>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16.11.17.>] [제목개정 2024. 5. 16.]

제8조

회의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16.11.17.>]

제9조

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17.>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16.11.17.>]

제10조

설치ㆍ기능

① 구청장은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해야 하며, 재정적 지원을 하는 등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②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진흥
3. 평생학습 관련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연계 지원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5.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6. 자율적인 학습동아리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7. 평생교육 상담
8.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16.11.17.>] [제목개정 2016.11.17.]

제11조

운영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1.17.]

제12조

운영요원 등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장과 직원 등을 둘 수 있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 소속 공무원에게 관장의 업무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을 지정ㆍ운영할 경우 「평생교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17.]

제13조

삭제

삭제 <2019.12.26.>

제14조

수료자에 대한 예우

구청장은 구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2016.11.17.>]

제15조

평생학습센터의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4. 5. 16.> [제12조에서 이동 <2016.11.17.>]

제16조

수강료의 징수 등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하거나 수강료를 감면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수강료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16.11.17.>]

제17조

문해교육의 실시 등

① 구청장은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해 능력 등 기초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
② 구청장은「평생교육법」제39조제3항에 따라 문해교육 프로그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제14조에서 이동 <2016.11.17.>] [제목개정 2024. 5. 16.]

제18조

자원봉사자

구청장은 평생학습관 및 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ㆍ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1.17.]

제19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평생교육 진흥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1.17.]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16.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