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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7236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18-12-31공포 2018-12-31공포번호 13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11조 및 제27조에 따른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 및 보호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ㆍ위촉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17.>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7.>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각 동 청소년지도협의회회장과 구청의 복지국장, 아동청년과장이 되며, 위촉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11.23., 2018.12.31.>
④ 위원회의 간사는 아동청년과 청소년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16.3.17., 2017.11.23.>

제3조

지도위원의 위촉

①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청소년기본법」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할지역의 청소년단체의 장, 동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경찰서장 또는 교육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목 개정 2016.3.17.]<개정 2016.3.17.>
②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20명 이내로 하되 해당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의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정한다.

제4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위원 및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3.17.>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4.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는 사람

제5조

임기

① 위원 및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 및 관계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결원이외에 신규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현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와 같이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6.3.1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3.17.>

제7조

기능 및 임무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청소년 유해환경(「청소년기본법」제2조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등, 청소년유해업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에 관한 자문
7. 그 밖에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6.3.17.>
②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 보호ㆍ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수련활동의 여건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 내에서 청소년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ㆍ지도 및 정화활동
6. 저소득 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 등 <개정 2016.3.17.>
③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개정 2016.3.17.>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17.>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제9조에 따라 출석하는 관계자 및 제7조제2항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지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증표교부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12조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된 필요사항을 관계 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