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사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사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사와 대지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시설물의 사용"이란 시설물을 교육, 강연, 공연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홍보물을 부착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제10조에 따른 사용허가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시설물의 관리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한다.
구청장은 시설물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시설물의 안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장 또는 철거를 명하거나 시설물 내에 물품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물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는 자 또는 만취자, 소란행위자 등
2.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사용허가 목적에 맞지 않는 물품
3. 각종 시위자 및 관련 용품
4. 시설물 내의 지정된 장소 외에 주차한 차량, 오토바이, 자전거 등
5. 그 밖에 구청장이 출입 또는 설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허가 받지 않은 물품을 시설물에 반입ㆍ설치하거나 무단주차 한 경우에는 강제철거 또는 견인조치할 수 있으며 소요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시설물 중 대여할 수 있는 시설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기본시설: 대강당
2. 부속설비: 무대조명, 피아노, 음향기기, 빔프로젝트 등
사용자는 공무원의 근무시간 중에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업무상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기본시설의 사용에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하려면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 하고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조의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성동구민
2. 구에 소재하고 있는 직장의 개인 및 단체
3. 그 밖에 구청장이 행정목적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대여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사용예정일 30일 전부터 7일 전까지의 기간 중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용신청을 접수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사용여부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 등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시설물의 사용신청자가 2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 접수순에 따른다.
1. 구에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
2.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
3. 민간단체에서 주관하고 구에서 후원하는 행사
사용신청자가 시설물의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사용일 전날까지 구청장에게 취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물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유료사용일 경우 사용 전날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신청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구청장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구청장은 시설물의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개정 2026. 9. 15.>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다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이 보장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종교활동 및 영리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합한 행사로 인정하는 경우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 등을 망실, 훼손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원상복구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이를 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별표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국가 또는 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80퍼센트를 반환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2.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구청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