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하여「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31조에 따라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에 대한 조직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지적재조사위원회
이 조례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하여「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31조에 따라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에 대한 조직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지적재조사위원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재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재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재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도시관리국장
2. 토지관리과장
3.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
4.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5.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① 재조사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재조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재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재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재조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재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④ 재조사위원회 의결서에는 주문, 의결이유, 의결일자,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할 수 있다.
⑤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⑥ 재조사위원회의 관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인 조례」에 따라 공고 후 사용하고 공인 규격은 별표와 같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재조사위원회의 회의 준비, 회의록 작성ㆍ비치 및 회의결과에 따른 조치 등의 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① 재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재조사위원회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재조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재조사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토지소유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재조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재조사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조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경계결정위원회
구청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계결정위원회 (이하 "경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경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① 경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경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한다.
③ 경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만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가. 도시관리국장
나. 토지관리과장
다.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라.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각 사업지구의 동장
④ 경계위원회의 위원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① 경계위원회의 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제5조 및 제6조 규정을 준용한다.
① 위원장은 경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③ 경계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경계위원회 의결서에는 주문, 의결이유, 의결일자,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할 수 있다.
⑤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⑥ 경계위원회의 관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인 조례」에 따라 공고 후 사용하고 공인 규격은 별표와 같다.
경계위원회의 간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① 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경계결정위원회의 수당, 운영세칙 등에 관한 사항은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