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ㆍ12ㆍ13)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ㆍ12ㆍ13)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2ㆍ12ㆍ13)
① 근무지관할구역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1.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 2.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별표 1에 따라 전용차량을 배정받은 사람에게는 제1항의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성동구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 각 호의 금액에서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본조개정 2012ㆍ12ㆍ13) <개정 2014.4.10>
① 제3조에 따라 일괄하여 지급하는 월액 여비는 매월 초에 지급한다. ② 제4조에 따른 출장여비는 출장할 때 지급한다. (본조개정 2012ㆍ12ㆍ13)
① 제5조에 따른 여비의 지급은 「지방자치단체 회관리에 관한 훈령」 및「서울특별시 성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정하는 지출절차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2ㆍ12ㆍ13, 2020.9.24., 2022.3.10.)
② 삭제 (2012ㆍ12ㆍ13)
③ ③ 일상경비출납원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에 따른 근무상황부를 확인한 후에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98ㆍ11ㆍ26, 2012ㆍ12ㆍ13)
일상경비출납원은 제6조에 따라 지급한 여비에 대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2ㆍ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