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의 비영리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07.>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지역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능력이 있는 법인
2. 다른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에 관한 교육 및 연구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
3. <삭 제>
4. 그 밖에 중소기업 운영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 [제목개정 2021.10.07.]
①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10.07.>
② 혁신센터 운영 수탁자는 별표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7.>
③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7.>
1. 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계획의 적정여부
2. 혁신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력, 기구
3. 재정적인 부담 능력 등
① 수탁자는 위탁 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7.>
②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는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혁신센터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과 수탁자간의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21.10.07.>
구청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7.>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위ㆍ수탁조건 및 수탁자의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21.10.07.>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알리고, 업무의 이행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0.07.>
②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에게 혁신센터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7.>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4조의 의무사항을 미 이행하거나 제6조의 명령 및 시정 요구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수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법령개정 또는 구정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