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7222

서울특별시 성동구규칙시행 2021-10-07공포 2021-10-07공포번호 84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성동지역경제혁신센터 운영의 위탁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의 비영리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07.>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지역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능력이 있는 법인
2. 다른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에 관한 교육 및 연구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
3. <삭 제>
4. 그 밖에 중소기업 운영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 [제목개정 2021.10.07.]

제3조

수탁자 선정기준 및 방법

①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10.07.>
② 혁신센터 운영 수탁자는 별표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7.>
③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7.>
1. 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계획의 적정여부
2. 혁신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력, 기구
3. 재정적인 부담 능력 등

제4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 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7.>
②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는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혁신센터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과 수탁자간의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21.10.07.>

제5조

협약의 체결

구청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7.>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위ㆍ수탁조건 및 수탁자의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21.10.07.>

제6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알리고, 업무의 이행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0.07.>
②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에게 혁신센터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7.>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의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4조의 의무사항을 미 이행하거나 제6조의 명령 및 시정 요구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수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법령개정 또는 구정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제8조

운영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