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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자치법규 2077217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13-11-25공포 2013-11-25공포번호 1062

제1조

목적

ㆍ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의 구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와 주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정보를 말한다.
3. “주민참여”란 구정의 의사 형성에서부터 집행ㆍ평가 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구와 주민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4. “협력”이란 주민과 구가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 하여 상호 보완하고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주민 누구나 평등하게 구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구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에 동등하게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삼는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와 주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 공개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이행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참여의 확대와 주민참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① 주민은 구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지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힘써야 한다.
② 구가 보유한 행정정보는 주민의 공유재산이며 주민은 그 정보를 받아 볼 권리가 있다.

제6조

구정정책 토론 등의 청구

① 주민은 구의 중요한 정책 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 공청회 및 설명회(이하 “토론”이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토론을 청구할 경우 19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의 연서로 토론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
③ 구청장은 토론 청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하며, 토론자 수 및 토론 방식 등 실무적인 개최 방안에 대하여는 토론 청구인 대표와 협의하여 정한다.
④ 구청장은 토론 결과를 성실하게 검토한 후 반영 여부를 1개월 이내에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주민의 복리ㆍ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청회 또는 설명회에 사업이나 정책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주민참여

① 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모나 추천 등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일반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여성, 장애인 등 다양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한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와 특별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령 및 다른 조례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는 그 기능에 따라 가능한 범위에서 정례화 하여 운영한다.

제9조

회의자료 공개

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 자료와 결과 등은 법령과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주민의견조사의 실시

① 구청장은 구의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조사 후 즉시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11조

주민참여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분야별 전문가, 구의원, 주민대표,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1. 구정발전에 관한 정책건의 및 행정개선 사항
2. 주민이 청구한 구정정책 토론 등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 홍보와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정 운영에 대한 주민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가 필요한 사항

제13조

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주민참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