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7.>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자치와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회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자치회가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총회에서 결정하는 동 주민자치 및 민관 협력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5. 사익추구 금지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고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7. 17.>
1.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
2.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의 협의
3.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동 행정사무의 위탁ㆍ수탁 처리
4.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수행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제19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편성과 관련한 의견 제출 등 동 지역회의가 수행하는 기능
6. 그 밖에 각종 교육, 행사, 홍보, 기금 운용 등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
주민자치회의 위원 정원은 30명 이상 50명 이내로 한다.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출을 위하여 해당 동에 추첨관리위원회(이하 “추첨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추첨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1. 동장 추천위원 2명 이내
2. 해당 동 학교ㆍ기관ㆍ단체 추천위원 3명 이내
③ 추첨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④ 추첨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 추첨절차 진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⑤ 추첨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주민자치회의 위원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추천 또는 모집일 현재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3.9.21.>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 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해당 자치구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추첨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4.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5. 제13조제2항의 사유로 주민자치회 위원에서 위촉 해제된 사람으로 위촉 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① 주민자치회에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첨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이 될 사람을 공개추첨하되, 특정한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이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각 호별로 5명 이하의 예비자를 추첨하여 순위를 정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학교 교육과정을 6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중에서 전체 위원의 10분의 6
2. 해당 동 소재 각 급 학교ㆍ기관ㆍ단체 및 기타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을 받고 주민자치학교 교육과정을 6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중에서 전체 위원의 10분의 4
② 추첨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를 추첨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위원 후보자 중에서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 예비후보자 순위대로 위촉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공개 추첨 후 위촉
⑤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⑥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결정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연임하는 위원은 임기 내에 주민자치학교 교육과정을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시 신청 인원의 수가 제6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의 최소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 연임하여 임기를 마친 사람도 신규 위촉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 추가 공개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11. 04.>
주민자치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폭넓은 의견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2.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 참석
3. 제17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1개 이상 참여 및 활동
4.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 연수 등 참여
② 위원은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24. 7. 17.>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가운데 하나의 사유가 생긴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회 위원은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7. 17.>
1. 제8조제1항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게 된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에게 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의 사유가 생긴 경우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7.>
1.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직무태만, 사익추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위원에게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동 주민 50명 이상의 연서로 주민자치회에 해당 주민자치회 위원의 위촉 해제를 발의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청장에게 위촉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2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 중에서 간사 1명을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9.21.>
② 주민자치회는 사무국에 필요한 사무원을 둘 수 있다.<신설 2023.9.21.>
③ 주민자치회는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 또는 사무원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9.21.>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의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신설 2023.9.21.>
⑤ 주민자치회는 간사 또는 사무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9.21.>
[제목개정 2023.9.21.]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사업 감사를 위해 감사를 1명 이상 둔다.
②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거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관계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사업 집행을 감사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주민총회와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은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8조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나이 제한은 두지 아니한다.
③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닌 분과위원은 해당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분과운영 및 추진 사업에 대한 의견개진은 가능하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④ 분과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구성된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해당 분과위원회의 각종 활동, 사업계획 수립, 결속력 강화 등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⑤ 분과위원회 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한다.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 또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정기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주민자치회는 동 주민 인구의 1000분의 5 이상 참여로 연 1회 이상 주민총회를 개최한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를 주민총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동 행정사무 평가 및 의견 제시
3. 자치계획의 결정
4.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선정
5. 그 밖에 지역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개최일 1개월 전부터 주민총회 안건의 홍보,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안건에 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구청장 및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자치구 및 동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① 주민자치회는 동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자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자치계획은 주민자치회의 전체회의 의결로 입안되며, 주민총회에서 의결로 결정한다.
자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동정 평가와 의견을 포함한 동 행정사무 협의 계획
3.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 계획
4. 자치회관 운영계획
5. 주민자치회 분과위원회별 사업계획
6.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① 구청장은 자치계획을 해당 동 주민들이 합의한 공적인 종합계획으로 인정하고, 원활한 실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ㆍ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획안을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검토 및 반영 여부를 주민자치회에 전달하여야 한다.
③ 자치계획의 유효기간은 다음 주민총회 개최일 전일까지로 한다.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동장 및 자치회장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동 소속공무원에게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주민자치 활성화와 자치회관 운영에 기여한 개인, 단체 및 기관, 관계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주민자치계획 수립 및 교육 등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위한 지원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조직의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5.19.>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의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구청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구성원이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 밖의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