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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7204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18-12-31공포 2018-12-31공포번호 13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령 및 장애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5항의 보험료 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9조의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안정된 의료혜택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개정 2014.12.31. 2015.12.31.>

제3조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5항의 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9조의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저소득주민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 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개정 2014.12.31., 2018.12.31.>
1. 세대주가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노인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제4조

대상자 선정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월 제3조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동지사장(이하 “지사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통보받아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전문개정 2018.12.31.]

제5조

지원시기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 지원은 연중 실시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매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제6조

조사실시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대상자 결정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저소득주민 조사결과 등을 기본 자료로 하여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재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제7조

보험료 지급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결정된 대상자의 보험료를 지사장이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개정 2014.12.31.>

제8조

환수 등

① 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를 지원받은 대상자의 보험료를 지사장으로부터 전액 환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사장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추후 지급될 보험료에서 이를 차감하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