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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7197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1-07공포번호 17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7. 17.]

제2조

설립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3조

적용범위

재단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사업

재단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9.7.18., 2024. 7. 17.>
1. 문화시설(성동문화회관, 성수문화복지회관, 구립도서관 등) 운영 및 관리
2. 구민대학 및 구립 예술단체 운영
3. 지역문화 관련 정책개발 지원과 자문
4.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5.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6.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 교류에 관한 업무
7.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8. 청소년활동 진흥, 청소년복지ㆍ보호ㆍ상담에 관한 업무
9. 지역 내 공정한 문화환경의 조성
10.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사업

제5조

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기부금, 사업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6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출연금
4.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회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11. 7.>
② 이사장은 문화예술 전문가 중 공개모집을 통해 재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4. 11. 7.>
③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개정 2024. 11. 7.>
④ 당연직 이사는 구의 재단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4. 11. 7.>
⑤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 있는 각계 인사, 감사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 중 공개모집을 통해 재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4. 11. 7.>
⑥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24. 11. 7.>
⑦ 삭제 <2019.7.18.>
⑧ 이사장, 선임직 이사,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7.>

제8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11. 7.>
② 삭제 <2024. 11. 7.>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

이사회

① 재단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2조

사업계획 등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3조

사업의 대행

재단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14조

운영재원 등

①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익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② 구는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결산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사용 및 물품의 관리 전환을 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제17조

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채용, 면직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임금, 성과금,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18조

검사ㆍ보고 등

①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적어도 3년마다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제19조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재단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 또는 기구를 둘 수 있다.

제21조

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과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