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7190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5-01-02공포 2025-01-02공포번호 17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

경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3조까지에 해당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활동실적 및 제7조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금을 가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신청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를 매 분기별로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

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정산

제4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 분기별로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방범일지

제7조

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교부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지도 및 감독해야 한다.

제8조

환수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구청장은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상 및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