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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윤리실천규범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조례자치법규 2077172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6-05-04공포 2026-05-04공포번호 1872

제2조

윤리강령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21.12.30.>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있는 의원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제3조

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21.12.30.>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구의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윤리심사 등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개정 2021.12.30.>

제5조

겸직신고

① 의원이「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1.12.30.>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본조신설 2009ㆍ11ㆍ19]

제6조

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9ㆍ11ㆍ19]

제7조

의2

[종전 제7조의2는 제8조의2로 이동 <2026. 5. 4.>]

제7조

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1. 제2조, 제3조 및「지방자치법」제44조 의원의 의무 위반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 영리계약 및 수의계약 제한 위반
3. 겸직신고, 겸직금지 관련 의무 위반
4. 그 밖에 법 및 자치법규 위반

[본조신설 2026. 5. 4.]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6. 5. 4.>]

제8조

구성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의장,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의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6. 5. 4.>]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6. 5. 4.>]

제8조의2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하되 의장이 위촉한다.
④ 자문위원회 위원은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윤리강령의 운영과 관련하여 공정성ㆍ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당사자는 제4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6. 5. 4.>
⑥ 자문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6. 5. 4.>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6. 5. 4.>
⑧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 5. 4.>

[본조신설 2021.12.30.]

[제7조의2에서 이동 <2026. 5. 4.>]

제9조

위원회 개회의 통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 대상의원”이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6. 5. 4.>]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 5. 4.>]

제10조

심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6. 5. 4.>]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 5. 4.>]

제11조

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6. 5. 4.>]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6. 5. 4.>]

제12조

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6. 5. 4.>]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6. 5. 4.>]

제13조

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6. 5. 4.>]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6. 5. 4.>]

제14조

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26. 5. 4.>]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6. 5. 4.>]

제15조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기구 소속 공무원이 겸직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6. 5. 4.>]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6. 5. 4.>]

제16조

준용규정 등

①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② 삭제 <2021.12.30.>

[전문개정 2021.12.30.]

[제15조에서 이동 <2026. 5. 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6조 및 제65조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실천규범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10.,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