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공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 의장
2.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3. 의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4. 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5. 의회 사무국장
③ 제2항에 포함되지 않은 공인이 필요하면 의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공인을 따로 갖춰 둘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에게 승인을 받은 사항은 대외로 발신하는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① 청인의 인영은 의회 다음에 “인” 또는 “의인” 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청인, 의장 및 사무국장의 직인은 의회사무국에 두어 의정팀장이 간수하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은 각 위원장이 간수한다.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공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요청으로 사무국장이 새겨 주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공인은 기관이나 직위 명칭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는다.
① 공인의 간수자는 공인이 닳거나 분실되어 다시 만들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그 사유를 분명히 적어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나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인을 폐기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로 사용하여야 한다.
①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을 갖추어 두어 공인을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에 그 공인을 공인대장에 찍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공인대장은 닳거나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별책으로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 재등록한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된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된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간수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