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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7161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18-09-20공포 2018-09-20공포번호 12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제13조의3제4항 및 제36조제7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소상공인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8. "생계형 자영업"이란 서민 생활과 밀접한 창업 업종으로서 대규모점포등이 진출 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을 말하며 구체적인 업종은 별표와 같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며,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건전한 역할분담을 위한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도모하여 생계형 자영업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구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구 유통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구 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수립한 서울특별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구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생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10.29.>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8.9.20.>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상점가"라 한다)의 보존
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7. 상생협력을 통한 생계형 자영업의 보호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상생발전의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구의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업태별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제8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유통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구에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5.10.29.>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비자단체 대표
3.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구 관할 상공회의소 임직원
5. 구에 거주하는 소비자
6. 유통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유통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2.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3.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4. 삭제 <2015.10.29.>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안건과 심의ㆍ결정내용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속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10.29.>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비밀의 유지

위원회의 위원 및 관련자는 업무상 인지한 각 유통기업의 영업상 비밀을 공개할 수 없다.

제12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2. 전통상점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구역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구에 속해 있는 경우 인접지역의 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인접지역의 구청장으로부터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한 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10.29.]
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협의회로부터 지정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⑤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지정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5.10.29.>
1. 삭제 <2015.10.29.>
2. 삭제 <2015.10.29.>
3. 삭제 <2015.10.29.>
4. 삭제 <2015.10.29.>
⑥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지정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29.>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ㆍ취소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ㆍ취소와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ㆍ취소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ㆍ취소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5.10.29.>
1. 지정ㆍ변경ㆍ취소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구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제목개정 2015.10.29.]

제14조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법 제8조제1항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개정 2015.10.29.>
④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등록의 제한 및 조건 등의 부과

① 구청장은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2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14조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2. 구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소비자 후생이 증진될 수 있고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필요한 경우
2.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생계형 자영업에 대한 사업 개시 및 확장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제16조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 이내
2. 의무휴업일: 매월 이틀(공휴일 중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명하는 경우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명령과 관련하여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개설자, 주변 중소유통상인 및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명령과 관련하여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등은 구청장에게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하지 아니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

전통상업지구의 보전활동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구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수수료

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수수료 1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