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광고 게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광고주”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광고 심의에 필요한 광고 도안, 문안 등을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장을 비치하여 광고 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란 광고 매체별 관리부서를 말한다.
① 주관부서에서는 광고에 관하여 안건이 있을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광고 내용 심의 의뢰서를 서울특별시 성동구 홍보물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광고 심의를 요구한 주관부서는 심의회에 출석하여 취지 및 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에서는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광고 심의를 요구한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종전에 심의회에서 심의 결정하여 게재한 광고와 동일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광고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식지와 폐기물 종량제봉투 광고 게재에 대하여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6.19.>
① 제4조에 따라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회에서 심의하여 광고 게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광고주는 광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광고를 게재하기로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광고 게재 결정 통지서를 광고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① 광고주는 광고 게재 결정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2회 이상 체납 시 광고 게재를 제한 받을 수 있다.
② 광고주가 제1항의 납부기한까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광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한다.
③ 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광고 게재가 불가능한 경우 광고 게재를 아니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거나 광고주의 의견을 들어 사유 종료 후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① 광고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광고주가 주관부서의 담당관ㆍ과장 또는 관서의 장에게 계약 해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광고주가 광고료 납부 후 광고 게재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구청장은 수수료를 반환토록 한다. 다만, 이미 광고 게재를 위한 인쇄 및 광고 제작 의뢰가 종료되었거나, 대체 광고주를 구할 기회를 잃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광고주에게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광고료의 산정 방법과 기준은 별표에서 정한 기준 가격으로 하며, 그 밖의 광고료에 대해서는 광고게재 면수, 크기, 색도, 지질, 효과 등 광고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심의회에서 결정한 가격으로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에 대하여 광고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광고 게재를 요청하는 광고
2. 구 또는 산하기관, 공공기관의 홍보 광고
3. 그 밖에 심의회에서 구 정책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여 광고료를 징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광고
광고료 수입은 성동구 세외수입금으로 한다.
광고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