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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7154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17-03-16공포 2017-03-16공포번호 12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며,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여성 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구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관련 단체, 전문가, 기관 모두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사업별 추진계획
5. 연차별 추진계획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6조

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조성 담당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구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ㆍ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조성 담당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7조

추진실적의 평가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6. 그 밖의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여성복지 증진

제9조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① 구청장은 주요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담당부서 설치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담당부서를 설치하거나 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성별분리통계 작성

구청장은 구에서 조사ㆍ관리ㆍ발표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에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시켜 각종 사업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분석

① 구청장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조례ㆍ규칙과 양성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 영향과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

구청장은 도시공간계획(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사업 추진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 및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
가. 보행편의
나. 대중교통의 안전성
다.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라. 직장ㆍ가정 양립 환경 조성
2. 공공이용시설
가.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나.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다.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라.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3. 주거단지
가. 다양한 가족(다세대 가구, 대가족, 독신가구, 학생가구,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등)형태를 고려한 거주 공간
나. 같은 건축물 안에서 이웃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다. 이웃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녹색 공간

제14조

여성·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구청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 보호 지역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안전망 구축
2. 범죄 및 위험 예방 구민 서포터즈 운영

제15조

여성능력개발 효율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 기회 확충

제16조

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구청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확대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취업, 창업 관련 정보제공과 상담
2. 사회적기업 양성을 통한 창업 지원
3. 여성친화기업 발굴 및 확산

제17조

가족친화마을 조성 지원

구청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구민 역량 증진과 마을ㆍ가족ㆍ행정의 협력 구조를 통한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시민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안정화 시킬 수 있는 방향의 행정지원
2. 의식개선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

제18조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구청장은 구민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건강권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여성과 가족의 생애주기별 건강요구에 대응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체계 구축
2. 공공보건 정보 제공 및 확산
3. 생애주기별 여성건강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제19조

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제20조에 따른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설치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제안ㆍ조정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양성평등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17.3.16.>

제21조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ㆍ조정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7.3.16.>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하는 사항

제22조

구성

협의체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위촉 해제,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7.3.16.>

제23조

분과위원회

협의체의 소관 사항을 분야별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4조

수당

회의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와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3.16.>

제25조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서포터즈는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성인지 등 분야별 전문가 및 구에 거주하는 구민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제26조

기능

서포터즈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불편사항 및 개선사항 건의
2. 여성친화도시 만들기 사업추진 및 홍보
3.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에 관련된 사항

제27조

실비변상

구청장은 서포터즈의 활동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