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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7143

서울특별시 성동구규칙시행 2019-08-29공포 2019-08-29공포번호 80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8., 2014.10.10.>

제2조

대출업무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하하고, 대하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내외의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개정 2014.10.10.>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 대하 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2019.8.29.>

제3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전문개정 2014.10.1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 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위원의 해촉 등

구청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8.2.28., 2014.10.1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4.10.10.>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08.2.28., 2014.10.10.>
3. 「식품위생법」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개정 2014.10.10.>

제5조

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회일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0.10.> [본조신설 2008.2.28.]

제6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 ㆍ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10.10.]

제7조

융자대상 선정기준

① 융자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식품위생 영업을 하는 자 중 구청장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영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8.2.28., 2014.10.10.>
1. 단란주점ㆍ유흥주점 영업자
2. 삭제 (2008ㆍ2ㆍ28)
3. 혐오식품의 제조ㆍ판매ㆍ조리하는 영업자
4. 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현재 상환 중인 영업자 <개정 2014.10.10.>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지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제목개정 2014.10.10.]

제8조

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① 구청장은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 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구청장은 식품 제조업소 및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설치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8.2.28., 2014.10.10.>

제9조

융자신청 및 선정심의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2.28., 2014.10.10.>
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3.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08.2.28.>
② 조례 제9조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신청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 업소를 선정한다. <개정 2014.10.10.>
③ 위원회는 융자대상 업소에서 제출한 융자신청 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10조

융자대상 선정 통보

구청장은 선정한 융자대상 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목개정 2014.10.10.]

제11조

융자 및 상환조건

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10.>
1.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3억원 이내 <개정 2005.11.10., 2014.10.10.>
2. 일반ㆍ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영업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1억원 이내 <개정 2005.11.10., 2008.2.28., 2014.10.10.>
3. 삭제 (2008ㆍ2ㆍ28)
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업소당 5천만원 이내 <개정 2008.2.28., 2014.10.10.>
5.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제2호 및 제4호 규정의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2천만원 이내 <개정 2008.2.28., 2014.10.10.>
6.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3천만원 이내 <신설 2014.10.10.>
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금리는 연리 2퍼센트(다만, 화장실시설 개선자금의 경우는 1퍼센트)로 하며, 조례 제12조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8., 2014.10.10.>
③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 분기말 기준으로 상환한다. <개정 2008.2.28., 2014.10.10.>
1.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개정 2014.10.10.>
2. 일반ㆍ휴게음식점 시설개선자금: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개정 2008.2.28., 2014.10.10.>
3. 삭제 (2008ㆍ2ㆍ28)
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개정 2014.10.10.>
5.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개정 2014.10.10.>
6.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시설개선자금: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신설 2014.10.10.>
④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2.28., 2014.10.10.>
1.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개정 2008.2.28., 2014.10.10.>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된 경우
3. 제7조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 제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 <개정 2008.2.28., 2014.10.10.>
4. 채무승계가 되지 않은 영업자 변동의 경우 <개정 2014.10.10.>
5. 성동구 관할구역 외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 <개정 2008.2.28.>
⑤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2.28., 2014.10.10.>

제12조

자금대출

① 수탁금융기관은 구청장이 통보한 융자대상 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수탁금융기관의 본점ㆍ지점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10.10.>

제13조

기금운용 상황의 제출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월별 운용관리상황(별지 제4호서식) 및 분기별 융자금 상환내역(별지 제5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14조

수용자의 관리

제13조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월별 운용 관리상황 및 분기별 융자금 상환내역을 접수한 구청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융자금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15조

포상금 지급

① 조례 제4조제6호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6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14.10.10.>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신고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4.10.10.> [전문개정 2005.11.10.]

제16조

2005ㆍ11ㆍ10삭제

삭제(2005ㆍ11ㆍ10)

제17조

삭제

삭제(2005ㆍ11ㆍ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