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제화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제화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제화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제화 명장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갖추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본인이 제작한 수제화 완제품과 주요 제작과정 사진 자료(4매 이상)
3. 명장 선정공고 시 공고된 평가표와 관련된 입증서류
4. 그 밖에 명장 선정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명장 선정에 관한 공고는 선정기준 등을 포함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구보,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선정 대상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수제화 완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숙련기술의 정도
2. 수제화 제조 기술과 전통산업의 계승발전에 기여한 공헌 정도
3. 수제화 제조 또는 공정관리 등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정도
4. 수제화 산업의 우수성을 대외에 알리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정도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명장의 선정을 위한 심사는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 3차 면접심사로 하며 필요시 주위 여론을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조례 제6조제1호에 따른 명장 인증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6조제1호에 따른 명장 인증패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디자인ㆍ패션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교수
2. 수제화 관련 국내ㆍ국외 공모전, 대전 등의 심사위원 유경험자
3.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수제화 명장
4. 그 밖에 구청장이 수제화 명장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명장 선정 명단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기록하여 영구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