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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제화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7138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16-01-01공포 2015-12-31공포번호 11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수제화 전통산업에 종사하는 기능인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수제화 제조 기술과 전통산업의 계승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능인을 우대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제화"란 토 라스팅 기계(toe lasting machine)를 사용하지 않고 수작업을 주종으로 하여 제작한 구두를 말한다.
2. "기능인"이란 수제화 분야에서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명장"이란 수제화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능인으로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명장의 추천 등 신청절차

① 명장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업자 등록하고 수제화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사업체의 대표
2. 「협동조합 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등기가 되어 있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구에 있는 수제화 관련 협동조합의 대표
3. 30년 이상 수제화 제조경력이 있으며 공고일 현재 구에서 수제화를 제작하고 있는 기능인(3명 이상의 연대 서명을 받고 제출)
4.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명장
5.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천 서식, 신청 내용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선정요건

명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20년 이상 수제화 분야에서 종사하고, 공고일 현재 5년 이상 구에서 구두를 제작하고 있는 사람
2.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기술 수준 및 품성이 다른 기능인의 귀감이 되는 사람
3. 제7조에 따라 명장 선정이 취소된 경력이 없는 사람

제5조

명장의 선정

① 구청장은 명장을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제화명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② 명장은 매년 2명 이내로 선정한다. 다만, 이 조례가 시행된 후 최초의 명장은 5명까지 선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매년 명장 선정계획을 수립ㆍ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예우 및 지원

구청장은 명장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서ㆍ인증패 수여
2. 명장이 개발 생산한 제품을 각종 판매장 등에 입점 및 홍보 지원
3. 축제, 전시회, 박람회 등 행사 참가 시 또는 각종 시설물 임차 시 우선권 부여
4. 창업과 사업장 확장 등으로 자금 융자신청 시 가산점 부여
5.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수제화 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7조

선정취소

① 구청장은 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명장의 명칭 또는 인증서를 다른 사람이나 업체가 이용하게 하거나 선정 목적에 위반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수제화 전통산업 보존에 위태로운 상품을 제작하고 판매 유통함 으로써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명장이 사망한 경우
5.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지탄을 받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하려면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인증서와 인증패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명칭 사용 금지

① 명장으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이 명장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철거 및 삭제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명장의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명장의 선정ㆍ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일자리정책과장과 수제화 분야에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금품ㆍ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는 배제한다.<개정 2015.12.31.>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제화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한다.
④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제화 전문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⑧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ㆍ국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심의와 관련하여 향응이나 금품을 받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제7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심의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⑨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한 회의록과 의결서는 준영구에 준하여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