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제5조의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근로자와 구 출자ㆍ출연 기관 소속 근로자
2.「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단 소속 근로자
3.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4. 제3호의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 용역제공 등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생활임금액은 월 단위 및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한다.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구 생활임금 업무 담당 국장 3.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4. 근로자 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 제도의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와 위탁ㆍ용역ㆍ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