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성동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성동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14.12.4.>
2. "자살예방지킴이(Gate-Keeper)"란 자살위험자 조기발견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자살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2.4>
3. "응급의료기관"이란「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12.4>
삭제 <2014.12.4>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명존중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돌봄건강과장이 되며, 간사는 정신건강팀장이 된다. <개정 2012.9.17., 2025. 9. 25.>
③ 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실무위원회 개최 시 위원은 6명 이상 참석하도록 한다. <개정 2014.12.4>
1. 생명존중 사업추진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실무책임부서의 장
2. 그 밖에 생명존중사업과 관련한 학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항에서 위촉한 위원 이 외의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위원 및 회의에 출석한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구청장은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할구역 내 단체의 장(이하 "단체의 장"이라 한다)과 협력할 수 있다.
1. 「정부조직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4.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개정 2014.12.4>
5. 종교단체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협력체계를 구축한 단체의 장은 자살예방업무를 담당할 소속 직원을 선정하고 그 명단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단체의 장이 통보한 담당직원을 자살예방지킴이로 위촉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해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개정 2014.12.4>
② 제1항에 따라 자살예방지킴이로 위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4>
1. 자살위험자 조기발견을 위한 정보수집
2. 필요시 자살위험자를 자살예방기관이나 자살예방전문가에게 연계
3. 자살위험자 정기 모니터링 실시 등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살예방지킴이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4.12.4>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목개정 2014.12.4]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관내 응급관련 기관의 장은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성동경찰서: 별지 제1호서식의 자살자 발생 통보서
2. 광진소방서: 별지 제2호서식의 자살시도사건 발생 통보서
3. 응급의료기관: 별지 제3호서식의 자살시도자 내원 통보서
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통보받은 구청장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자살 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 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예산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단체현황 및 정관
3. 예금통장 사본 1부 <개정 2014.12.4>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관계 서류 또는 자료 <개정 2014.12.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에 지원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생명존중사업 목적과의 부합 여부
2. 사업계획의 타당성
3. 사업비의 적정성
4. 자체부담금의 부담능력 등(사업비의 일부를 구청장이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③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단체의 장은 해당 사업이나 지원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4>
① 제8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단체의 장은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서를 제출 한 후 30일 이내에 그 잔액을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서울특별시 성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4, 2020.9.24., 202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