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7128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16-09-22공포 2016-09-22공포번호 12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생명의 존엄성 인식 및 생명존중 가치실현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7.10.>
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7.10.>
4. "상담"이란 응급구호를 제외한 자살에 이르는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명존중문화 조성, 정신건강검진, 자살의 사전 예방 및 자살시도자에 대한 사후관리 등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9.22.>

[제목개정 2014.7.10.]

[전문개정 2014.7.10.]

제4조

구민 등의 권리와 의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개정 2014.7.10.>
②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종교단체, 사업체 등 단체의 장(이하 "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생명존중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0.>
③ 구민 및 단체의 장은 구청장이 생명존중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0.>

[제목개정 2014.7.10.]

제5조

자살예방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0.> ② 제1항의 자살예방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개정 2014.7.10.> 1.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문화 조성 2. 아동ㆍ청소년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신설 2014.7.10.> 3.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14.7.10.>] 4. 지역 협력기관 지정 및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14.7.10.>] 5. 생명존중 가치실현 교육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14.7.10.>]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14.7.10.>] ③ 구청장은 자살예방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단체의 장에게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7.10.> ④ 구청장은 자살예방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자살예방추진계획에 반영한다. <개정 2014.7.10.>

[제목개정 2014.7.10.]

제6조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정책의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연간 생명존중사업 평가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7.1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7.10.>
1. 성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
2. 성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장 <개정 2014.7.10.>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의 사회복지학ㆍ심리학 관련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의사, 약사, 간호사, 변호사, 종교지도자 등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구의원 및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질병예방과장이 된다. <개정 2014.7.10.>
⑥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관업무 과장 등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7.10.>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7.10.>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1월 중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사퇴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

자살예방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생명존중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ㆍ관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한다.
② 구청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관할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

자살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자살실태 및 자살예방 정책수립에 필요한 자살 통계를 수집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0.>
② 구청장은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4.7.10.]

제13조

생명존중 교육의 실시

① 구청장은 생명존중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생명존중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0.>
② 단체의 장은 생명존중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그 구성원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0.>

제14조

구민 정신건강증진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적절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자살예방과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상담을 지원 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및 세부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6.9.22.>

[제목개정 2016.9.22.]

제15조

배려

구청장은 생명존중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ㆍ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평온한 생활을 위해 충분히 배려하여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제16조

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생명존중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7.10.>

[제목개정 2014.7.10.]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