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생명의 존엄성 인식 및 생명존중 가치실현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생명의 존엄성 인식 및 생명존중 가치실현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7.10.>
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7.10.>
4. "상담"이란 응급구호를 제외한 자살에 이르는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명존중문화 조성, 정신건강검진, 자살의 사전 예방 및 자살시도자에 대한 사후관리 등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9.22.>
[제목개정 2014.7.10.]
[전문개정 2014.7.10.]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개정 2014.7.10.>
②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종교단체, 사업체 등 단체의 장(이하 "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생명존중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0.>
③ 구민 및 단체의 장은 구청장이 생명존중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0.>
[제목개정 2014.7.10.]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0.> ② 제1항의 자살예방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개정 2014.7.10.> 1.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문화 조성 2. 아동ㆍ청소년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신설 2014.7.10.> 3.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14.7.10.>] 4. 지역 협력기관 지정 및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14.7.10.>] 5. 생명존중 가치실현 교육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14.7.10.>]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14.7.10.>] ③ 구청장은 자살예방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단체의 장에게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7.10.> ④ 구청장은 자살예방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자살예방추진계획에 반영한다. <개정 2014.7.10.>
[제목개정 2014.7.10.]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정책의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연간 생명존중사업 평가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7.1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7.10.>
1. 성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
2. 성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장 <개정 2014.7.10.>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의 사회복지학ㆍ심리학 관련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의사, 약사, 간호사, 변호사, 종교지도자 등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구의원 및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질병예방과장이 된다. <개정 2014.7.10.>
⑥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관업무 과장 등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7.10.>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7.10.>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1월 중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원이 사퇴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① 구청장은 생명존중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ㆍ관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한다.
② 구청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관할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자살실태 및 자살예방 정책수립에 필요한 자살 통계를 수집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0.>
② 구청장은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4.7.10.]
① 구청장은 생명존중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생명존중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0.>
② 단체의 장은 생명존중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그 구성원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0.>
①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적절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자살예방과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상담을 지원 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및 세부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6.9.22.>
[제목개정 2016.9.22.]
구청장은 생명존중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ㆍ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평온한 생활을 위해 충분히 배려하여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구청장은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생명존중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7.10.>
[제목개정 2014.7.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