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성동구벤처기업육성및창업지원센터(이하 "성동창업지원센터"라 한다)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성동구벤처기업육성및창업지원센터(이하 "성동창업지원센터"라 한다)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동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호서식 및 별지제2호서식의 서식에 의한 입주승인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할때에는 별지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에 의하여 접수대장에 기록한다.
구청장은 입주신청업체가 제출한 입주승인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고 입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선정되었더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자
2. 제조 및 화재발생 위험이 있는 실험실 등의 시설을 요하거나 소음, 진동 등 공해발생 업체
입주예정자의 입주계약체결의 지연, 입주시기의 연기, 입주계약의 포기에 대비하여 예비입주자를 선정, 입주순위를 부여하고 그 순위에 따라 입주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별지제5호서식에 의하여 예비입주자를 기록 관리한다.
입주계약 등 청사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관리 조례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4.4.10.>
① 벤처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청사 사용에 대한 연간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가액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② 입주예정자는 임대보증금을 입주시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수도, 청소 등 공공요금과 사무국 지원관리비 등은 월별로 징수한다.
③ 기타 공공사무기기 및 설비사용등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용자부담원칙을 적용한다
성동창업지원센터 입주업체의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벤처기업 관련기관과의 연계지원 및 전문가에게 경영, 기술정보 등을 의뢰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성동벤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 운영 및 요원배치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구청장이 임명,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구청의 국장 1명
2. 구의원 1명
3. 한양대학교 창업지원센터 추천교수 3명
4. 기업인 및 관련전문가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그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정기회의를 년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입주자는 입주기간 동안 반기마다 사업추진현황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상,하반기마다 사업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사업계획 이행여부 점검시에는 계획의 추진현황 및 정상활동 여부 당초 사업계획 이행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당초 사업계획서의 사업목적과의 별도 용도로 사용시 퇴거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성동창업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