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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7100

서울특별시 성동구규칙시행 2025-10-01공포 2025-09-25공포번호 92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성동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ㆍ4ㆍ16)

제2조

심의대상

위원회는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중 위원장이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경미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에서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제3조

심의안 상정기준

① 조례 제3조제2항에 의거 심의안은 다른 조례로 정하는 요금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심의한다.
② 조정 경과기간이 1년이상일 경우 “소비자물가상승률” 이내에서 조정하는 경우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되는 위원회의 위원은 관할 세무서장과 성동구 소속 공무원인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통합돌봄국장, 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스마트포용도시국장이 되고 경제학을 전공한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와 단체장, 언론인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97ㆍ4ㆍ16, 98ㆍ9ㆍ15, 2005ㆍ7ㆍ1, 2006ㆍ12ㆍ28, 2010ㆍ9ㆍ9, 2013.7.18., 2018.12.31., 2025. 9. 25.>

제5조

심의요구안 제출

① 구청장이 결정하는 승인ㆍ고시ㆍ신고수리요금을 심의요구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 개최 15일전까지 해당실ㆍ국장의 결재후 심의요청서 및 심의안 20부를 간사(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보조자료가 있을 경우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97ㆍ4ㆍ16)
② 심의요구 부서의 장은 각종 현황, 주변여건, 원가분석표 등 심의에 필요한 각종자료를 제출한다.
③ 간사는 관계법령, 상정기준의 적합성 및 현지답사(실태조사) 등을 통해 적정성 여부를 종합 검토한다.
④ 서울특별시 성동구 물가대책위원회 공공요금 심의안건 처리절차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9ㆍ4ㆍ16)

제6조

상정안건 보고 및 회의일정 조정

① 간사는 심의요구 부서에서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상정안건을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심의요구서를 수합,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일정을 조정한다.

제7조

위원회 개최계획 통보

간사는 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상정안건 및 심의일정을 위원회 위원 및 심의요구 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8조

위원회 개최

심의요구 부서장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심의요구 부서의 관계공무원 및 이해관계인을 배석시킬 수 있다.

제9조

심의결과 통보

간사는 심의결과를 심의요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심의요구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결과 처리사항을 간사에게 통보한다.

제10조

실무위원회 구성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구성되는 실무위원회위원은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보건위생과장, 지역경제과장, 청소행정과장, 성동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0ㆍ9ㆍ9, 2012ㆍ9ㆍ17)

[전문개정 2009ㆍ4ㆍ16]

제11조

실무위원회 심의

실무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ㆍ조정한다.
1. 규칙 제2조(심의대상)
2. 물가안정 특히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을 위한 홍보ㆍ조사ㆍ지도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의견 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조례 제3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

공인조각 사용 등

위원회 명의로 발송ㆍ교부 또는 인준이 필요한 사항은 공인조례에 의한다.

제14조

심의안 제출 관련서식

관련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요금 결정(변경)서(별지 제1호서식)
2. 공공요금 심의요청 내역서(별지 제2호서식)
3. 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별지 제3호서식)
4. 공공요금 심의요청서 작성요령(별지 제4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