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성동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ㆍ4ㆍ16)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성동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ㆍ4ㆍ16)
위원회는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중 위원장이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경미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에서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① 조례 제3조제2항에 의거 심의안은 다른 조례로 정하는 요금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심의한다.
② 조정 경과기간이 1년이상일 경우 “소비자물가상승률” 이내에서 조정하는 경우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되는 위원회의 위원은 관할 세무서장과 성동구 소속 공무원인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통합돌봄국장, 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스마트포용도시국장이 되고 경제학을 전공한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와 단체장, 언론인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97ㆍ4ㆍ16, 98ㆍ9ㆍ15, 2005ㆍ7ㆍ1, 2006ㆍ12ㆍ28, 2010ㆍ9ㆍ9, 2013.7.18., 2018.12.31., 2025. 9. 25.>
① 구청장이 결정하는 승인ㆍ고시ㆍ신고수리요금을 심의요구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 개최 15일전까지 해당실ㆍ국장의 결재후 심의요청서 및 심의안 20부를 간사(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보조자료가 있을 경우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97ㆍ4ㆍ16)
② 심의요구 부서의 장은 각종 현황, 주변여건, 원가분석표 등 심의에 필요한 각종자료를 제출한다.
③ 간사는 관계법령, 상정기준의 적합성 및 현지답사(실태조사) 등을 통해 적정성 여부를 종합 검토한다.
④ 서울특별시 성동구 물가대책위원회 공공요금 심의안건 처리절차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9ㆍ4ㆍ16)
① 간사는 심의요구 부서에서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상정안건을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심의요구서를 수합,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일정을 조정한다.
간사는 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상정안건 및 심의일정을 위원회 위원 및 심의요구 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심의요구 부서장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심의요구 부서의 관계공무원 및 이해관계인을 배석시킬 수 있다.
간사는 심의결과를 심의요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심의요구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결과 처리사항을 간사에게 통보한다.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구성되는 실무위원회위원은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보건위생과장, 지역경제과장, 청소행정과장, 성동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0ㆍ9ㆍ9, 2012ㆍ9ㆍ17)
[전문개정 2009ㆍ4ㆍ16]
실무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ㆍ조정한다.
1. 규칙 제2조(심의대상)
2. 물가안정 특히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을 위한 홍보ㆍ조사ㆍ지도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조례 제3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 명의로 발송ㆍ교부 또는 인준이 필요한 사항은 공인조례에 의한다.
관련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요금 결정(변경)서(별지 제1호서식)
2. 공공요금 심의요청 내역서(별지 제2호서식)
3. 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별지 제3호서식)
4. 공공요금 심의요청서 작성요령(별지 제4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