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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자치법규 2077091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14-01-07공포 2014-01-07공포번호 10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른 독서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분위기 조성 및 독서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구민의 지식 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민에게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독서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② “독서 자료”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도서ㆍ연속간행물 등 인쇄 자료, 시청각 자료, 전자 자료 및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독서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③ “독서장애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 신체적 장애로 독서 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④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가정 및 직장 등에 독서환경을 조성하여 독서문화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독서장애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등 독서 소외 계층의 독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독서문화 진흥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연도별 시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3. 독서장애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등 독서 소외 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4. 독서 활동 권장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사항
5.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시 필요할 때에는 도서관, 학교,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독서교육기회 제공

구청장은 모든 구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독서문화 진흥 사업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직장 내의 독서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참여한 주민에게 관련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ㆍ발표 등 학술행사
2. 작가 초청 강연회 및 독서교육
3. 북스타트 등 연령별, 생애주기별 독서진흥 사업
4. 백일장,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교환전 등 독서관련 행사
5.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활동
6. 그 밖에 독서문화 축제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행사

제7조

독서의 달 운영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9월을 독서의 달로 지정ㆍ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 독서환경 조성 및 독서 활성화를 위하여 독서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표창에 필요한 절차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관련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