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ㆍ1ㆍ10)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ㆍ1ㆍ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3ㆍ1ㆍ10)
2. 삭제 (2013ㆍ1ㆍ10)
3. “자발적 협약”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ㆍ1ㆍ10)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보건소, 동 주민센터
2.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사무국
3.「지방공기업법」제76조의 규정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공단
4. 구에서 출연한 재단 및 기관
5. 그 밖에 자발적 협약을 맺은 기관 및 시설, 단체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ㆍ10)
② 구매ㆍ생산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0)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3. 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판매지원
4.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
5. 그 밖에 구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구매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0)
② 제1항의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0)
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평가 및 구매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공사ㆍ용역 등에 관한 계약에 있어 녹색제품의 납품에 관한 사항
5. 구매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집계ㆍ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0)
1.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실적을 집계ㆍ공표한 경우에는 이를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법 제6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1ㆍ10)
1.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1ㆍ10)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저하게 우수한 경우
2. 녹색제품 품질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당해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1ㆍ10., 2018.9.20.)
1.「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4.「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제품
5. 제13조에 따라 산ㆍ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ㆍ사용ㆍ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
① 구청장은 녹색제품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에 소재한 구에서 출연한 기관, 학교법인, 종교ㆍ체육시설, 산업계 등에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ㆍ10)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3ㆍ1ㆍ10) ③ 구청장은 관련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ㆍ10) 〔제목개정 2013ㆍ1ㆍ10〕
구청장은 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0) 〔제목개정 2013ㆍ1ㆍ10〕
①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ㆍ학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ㆍ10) ② 구청장은 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ㆍ10) 〔제목개정 2013ㆍ1ㆍ10〕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13ㆍ1ㆍ10)
구청장은 법 제18조의2에 따라 녹색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기업 및 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ㆍ10)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ㆍ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