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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077076

서울특별시 성동구규칙시행 2022-02-03공포 2022-02-03공포번호 85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각급 기관의 장이나 직원이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 직무상의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

제2조

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성동구 각급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서의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으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7.1.>

제3조

대행 및 대리

① 「지방자치법」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을 대행 또는 대리하는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의 순서로 대행한다. <개정 2015.7.1., 2022.2.3.>
② 구청장의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5.7.1.>
1. 부구청장이 결원, 출장, 또는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을 때에는「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의 순서로 대리한다.
2. 국장이나 보건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소속 과의 순위에 따른 과장의 순서로 대리한다.
3. 담당관ㆍ과장 및 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되,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의 순서로 대리한다.

제4조

지정대리

① 제3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사고자 소속기관의 직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팀장이나 일반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ㆍ 과장 및 동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5.7.1.>
② 제3조 및 본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7.1.>
④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제5조

책임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