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어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및 구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여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어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및 구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여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대한민국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문서 등”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구의회, 보건소, 동 주민센터, 도시관리공단(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구, 명칭, 표시판, 서류(공문ㆍ공보), 책자, 음향 자료, 영상 자료, 누리집(홈페이지)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공문서 등을 어문규범에 맞게 국어를 사용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국어사용의 바른 본보기를 보이며 국어를 지키고 빛내고자 힘써야 한다.
① 구청장은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성동구 국어 발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구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구와 구민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3. 정신상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성동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어사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돕는 사항
4.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국어를 사용한다.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
3.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및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홍보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의 발전 및 보전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구와 구민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 업무
2.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공공기관 직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5. 그 밖에 구청장이 국어의 발전과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구민과 공공기관 직원의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정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국어사용 촉진 및 한글의 보존ㆍ계승에 이바지한 단체와 구민에게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상 및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의 발전 및 국어 능력 향상에 이바지한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