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감사관(이하 "구민감사관"이라 한다)은 전문 감사관과 일반 감사관으로 구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0. 7. 30.>
1. 전문 감사관은 10명 이내로 하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건축, 토목, 건설, 환경, 복지, 의료, 정보통신, 전기 분야 등 학계, 시민단체, 협회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의 고급 등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다. 6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으로서 가목에 해당하는 직렬로 10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일반 감사관은 동별 1명으로 하되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으로 동장이 추천한다.
② 구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구민감사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 자체 감사에 참여하여 개선방안 제시
2.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현장 등 공공사업의 감독 활동
3.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시정 건의 및 처리방안 제시
4. 불합리한 법령ㆍ제도에 대한 개선 건의
5. 선행ㆍ우수 공직자의 추천 및 청렴ㆍ친절 모니터링
6. 위법 부당한 행정사항, 공무원의 부조리 등에 대한 신고
7. 그 밖에 구정 발전에 관한 의견 제시 등
① 구민감사관은 감사 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구민감사관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비밀을 누설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민사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구민감사관은 감사에 앞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약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1. 본인이 사임 의사를 표시하였을 때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을 발생시키는 등 구민감사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5.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구민감사관은 제3조에 규정된 사항을 감사담당관에게 수시로 제보ㆍ건의할 수 있으며, 구 자체감사활동에 참여한 경우에는 감사 종료 후 지적사항 등을 포함한 감사활동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구민감사관의 제보ㆍ건의사항 등을 검토한 후 지체 없이 관련부서에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처리통보를 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감사담당관 및 구민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민감사관의 제보ㆍ건의사항 등은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부서의 장은 구민감사관의 제보ㆍ건의사항 등에 다른 의견이 있으면 7일 이내에 감사담당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제보ㆍ건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 관한 사항
2.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된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밀에 관한 사항
4. 제보ㆍ건의사항이 구민감사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5.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6.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①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피감사부서의 장은 구민감사관의 감사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자료의 제공과 열람 및 현황 설명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의 원활한 활동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구민감사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구민감사관증 발급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각종 점검 또는 감사 시 제1항의 증표를 감사를 받는 사람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구민감사관은 제6조에 따라 해촉 사유 발생 및 임기만료 시 증표를 즉시 반환해야 한다.
구청장은 감사에 참여한 구민감사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감사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