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14, 2014.4.10.>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14, 2014.4.10.>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재산관리총괄관(이하 "총괄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보조총괄관은 총괄관을 보좌한다. 다만,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은 그 전담부서의 담당과장이 총괄관의 임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3.3.14., 2014.4.10.>
②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13.3.14., 2014.4.10.>
1. 구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사용 담당과장
2. 동ㆍ보건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보건소장 또는 동장
3. 구청 및 동ㆍ보건소에서 사용하는 것 외의 행정재산 - 업무 담당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공공용지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폐천부지 등) - 업무 담당과장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
6. 공유임야 - 임야 주관과장 <개정 2014.4.10.>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 외의 일반회계 일반재산 및 행정재산 - 재무과장
8. 관할구역 외의 재산 -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거나 지정하는 자
③ 제2항제2호에 규정된 공유재산은 구청 주관과장이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0.>
④ 총괄관은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공유재산이나 용도폐지된 공유재산으로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14. 2014.4.10.>
⑤ 조례 제3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분임총괄관,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분임자를 포함한다)이 지정되지 않은 기관(부서)과 특수물품을 관리하는 기관(부서)은 해당 기관의 장이 별표에서 정하는 내용에 준하여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⑥ 제5항에 따른 물품 관리총괄관은 구의 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보조총괄관은 총괄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3.3.14., 개정 2014.4.10.>
⑦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리, 그 밖에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13.3.14.>
⑧ 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출납공무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13.3.14., 2014.4.10.>
⑨ 민간위탁시설 및 사무와 관련된 물품은 위탁시설 및 사무의 운영자가 책임운영ㆍ관리하고, 위탁주관부서장이 운영ㆍ관리상황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제목개정 2014.4.10.]
① 총괄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14., 2014.4.10.>
③ 총괄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 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14., 2014.4.10.>
④ 총괄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14., 2014.4.10.>
⑤ 총괄관은 공유재산으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14., 2014.4.10.>
⑥ 총괄관은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을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 이를 통합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산의 매매계약체결 및 매각 대금 징수는 해당 재산관리관이 행한다. <개정 2013.3.14.>
① 공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4.4.10.>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개정 2013.3.14.>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 등록하는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이 현황과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2014.4.10.>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⑥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3.14., 2014.4.10.>
재산관리관은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켰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총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2014.4.10.>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위, 성명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공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장소에는 훼손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0.>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성명, 주소,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 간에 이관하고자 할 때에는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2조에 따라 이관하고, 그 결과를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제목개정 2013.3.14.]
재산관리관은 재산을 재분류하거나 재산관리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재산을 인수 받을 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괄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2014.4.10.>
1. 재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제목개정 2014.4.10.]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2014.4.10.>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화재원인을 기재한 서류
3. 손해정도와 금액을 기재한 서류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서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조례 제86조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보상금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각서를 받은 후 직접 신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2014.4.10.>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기부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은 기부서와 권리 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2014.4.10.>
1. 기부할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전문개정]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물건의 가격
5. 기부할 물건의 도면
6. 사용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3.3.14.>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2014.4.10.>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매각사유를 기재한 서류
3. 매각예상가격에 관한 조서
4.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6. 등기사항증명서
7. 도면 및 위치도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① 재산관리관은 일반회계재산으로서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그 재산을 총괄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등 시설물이 있는 부동산, 선박 등 총괄관이 관리하기 곤란한 재산은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 변경 또는 처분 시까지 계속 관리한다. <개정 2013.3.14.>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용도폐지(변경)사유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행정재산 용도폐지 승인신청서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2014.4.10.>
[제목개정 2013.3.14.]
① 공유재산을 매각한 경우에 그 소유권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가 아니면 이전할 수 없으며, 공유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그 재산을 매수한 경우에는 대부료를 완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38조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저당권 등 채권의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제목개정 2014.4.10.]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2014.4.10.>
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도면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4.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 쌍방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6. 교환승락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공유재산을 교환할 때 그 가격이 같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 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개정 2013.3.14., 2014.4.10.>
① 공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매각가격 결정 시에는 감정평가 및 분할측량 시 소요된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2014.4.10.>
② 제1항의 가격평정 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3.3.14., 2014.4.10., 2019.11.27.>
③ 재산관리관은 재산가격평정을 요구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총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도면 및 위치도
5. 매매실례조서
구청장과 총괄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따라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인수인계 시에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14., 2014.4.10.>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① 공유재산을 취득했을 때에는 그 사무를 담당한 국ㆍ과 및 보건소장(이하 "취득부서"라 한다)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3.3.14., 2014.4.10.>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한 취득부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총괄관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2014.4.10.>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를 기재한 서류
6. 그 밖에 총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③ 제2조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확정될 때까지는 제1항의 취득부서의 장을 해당 재산의 관리관으로 본다. <개정 2013.3.14.>
① 국ㆍ과 및 보건소장은 공유재산으로의 매수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2014.4.10.>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매수목적을 기재한 서류
3. 매수예상가격을 기재한 서류
4. 매도인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서류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7. 등기사항증명서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총괄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14.>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이나 모양 변경이 필요한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2014.4.10.>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목적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신축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필요한 등기ㆍ등록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2014.4.10.>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① 총괄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 서류를 갖추어 두고 재산관리 및 이동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2014.4.10.>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토지ㆍ건물ㆍ입목죽ㆍ공작물ㆍ기계기구ㆍ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처리된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14.>
③ 공유재산의 대장에 기재할 가격은 구입한 것은 구입가격, 교환한 것은 교환가격, 수용한 것은 보상금액, 그 밖의 것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3.14., 2014.4.10.>
1. 토지의 경우에는 유사지의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이나 개별공시지가
2. 입목죽의 경우에는 시가에 따른 단가에 재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정원수, 그 밖에 재적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곤란한 것은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으로 한다.
3. 건물 및 그 밖의 인공구조물, 선박 및 그 밖의 동산의 경우에는 건축비ㆍ제조비나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
4. 주식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 지방채증권과 투자신탁 또는 개발신탁의 수익증권은 납입금액ㆍ출자금액이나 액면금액
[제목개정 2014.4.10.]
① 공유재산에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재무과장은 지체 없이 이를 대장에 정리하는 동시에 부속 도면을 경정(更正)한 후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2014.4.10.>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대부 등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공유재산 변동사항 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유재산 종합전산망을 구축ㆍ운영 시에는 그 변동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2014.4.10.>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와는 별도로 전년도 재산증감상황을 매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집계하여 1월 15일까지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공유재산 가격재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2014.4.10.>
사유재산 등을 임차하는 경우에 임차재산 사용 담당부서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임차재산 대장을 비치ㆍ정리하고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2014.4.10.>
조례 제2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3.14.]
조례 제37조에 따른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14.>
조례 제15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14., 2014.4.10.>
[제목개정 2014.4.10.]
재산의 교환ㆍ매매ㆍ양여ㆍ매수신청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14., 2014.4.10.>
1. 교환계약서(별지 제14호서식)
2. 공유재산 매매계약서(별지 제15호서식)
3. 양여 계약서(별지 제16호서식)
4. 공유재산 매수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8호서식의 대부(사용허가)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대부나 사용허가의 연장인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2014.4.10.>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대부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서류
4. 사용목적을 기재한 서류
5.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을 기재한 서류
6. 도면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재산관리관은 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2014.4.10.>
조례 제30조에 따른 가격평정 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14.>
[제목개정 2014.4.10.]
조례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변상금의 사전통지ㆍ의견서 및 분할납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14., 2014.4.10>
1. 변상금 사전 통지서 (별지 제20호서식)
2.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21호서식)
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22호서식)
[제목개정 2014.4.10.]
조례 제44조에 따른 청사 신축 계획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14., 2014.4.10.>
[제목개정 2014.4.10.]
① 관사는 조례 제50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14.>
② 조례 제53조에 따른 관사 관리 대장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14., 2014.4.10.>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25호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관사 입주신고서(별지 제26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7호서식)를 소관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2014.4.10.>
[제목개정 2014.4.10.]
① 물품운용관은 조례 제63조에 따른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2014.4.10.>
② 제1항에 따른 물품매입(수리ㆍ제조) 요구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14., 2014.4.10.>
③ 조례 제63조에 따른 세출예산 집행절차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서울특별시 성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절차를 따른다. <신설 2013.3.14., 2020.9.24., 2022.3.10.>
[제목개정 2013.3.14.]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8조에 따른 정수관리대상인 물품의 정수와 그 소요 기준은 구청은 담당관ㆍ과장, 동 주민센터 및 보건소는 그 부서의 장이 정하되 별지 제29호서식의 물품정수책정(조정) 승인요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물품의 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14., 2014.4.10.>
② 제1항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부서의 직원수, 기능, 업무량 등을 참작하여 정하되 해당 부서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부서와 형평이 유지되도록 합리적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조례 제64조에 따른 기증품의 취득은 별지 제30호서식의 기증품 조서 및 수령증에 따른다. <개정 2013.3.14., 2014.4.10.>
조례 제69조에 따른 불용결정 통보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14., 2014.4.10.>
[제목개정 2014.4.10.]
조례 제73조에 따른 불용품 폐기(해체) 조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14., 2014.4.10.>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 공무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2013.3.14.>
④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 담당관ㆍ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도서 대출 대장에 따라 담당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14., 2014.4.10.>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 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2014.4.10.>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ㆍ수량ㆍ납품자 및 수령자와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담당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① 물품관리관은 제44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지급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14.>
③ 물품 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2013.3.14.>
[제목개정 2013.3.14.]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등에 대해서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3.14.>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우표 출납부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2014.4.10.>
[제목개정 2013.3.14.]
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 중 조례 제73조제1항에 해당하는 불용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 후에 해당하는 불용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한 초과품에 대해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담당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 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2014.4.10.>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④ 물품출납공무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거나 무상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 물품 관리전환 합의서 또는 물품 무상양여 합의서에 따라서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2014.4.10.>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관리전환 또는 무상양여가 합의되었을 때에는 물품 관리총괄관의 결재를 받아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 따라 인수인계한다. <개정 2013.3.14., 2014.4.10.>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14., 2014.4.10.>
1. 구입과 동시에 즉시 소모하는 것
2. 공문ㆍ관보ㆍ시보ㆍ신문ㆍ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즉시 매각이 필요한 물품
4. 구입과 동시에 소관 부서를 이동하는 물품. 다만, 물품을 받은 사용 부서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
① 구청장은 소속 부서의 장에게 그가 관리하고 있는 소관 물품에 대한 불용결정권한을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한다. <개정 2013.3.14., 2014.4.10.> 1. 본청(구청) 부구청장 - 단가 5천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기획재정국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재무과장 - 단가 1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2. 구의회ㆍ보건소ㆍ동주민센터 <개정 2008.3.20.> 구의회사무국장ㆍ보건소장ㆍ동장 - 단가 1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08.3.20.> 회계주무과장, 담당주사 - 단가 5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② 물품의 불용결정을 할 때에는 반드시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14., 2014.4.10.>
① 조례 제78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14., 2014.4.10.>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38호서식)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39호서식)
3. 물품관리카드 등록부(별지 제40호서식)
4. 도서 대장(별지 제41호서식)
[제목개정 2014.4.10.]
조례 제80조에 따른 물품 검수 조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82조에 따른 물품 검사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4.10.>
[전문개정 2013.3.14.]
[제목개정 2014.4.10.]
삭제<2013.3.14.>
① 물품 관리공무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조례 제83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0.>
② 조례 제83조에 따른 인계를 할 경우에는 인계 전일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ㆍ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3.14.]
공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ㆍ지침ㆍ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14.>
[종전 제54조에서 이동<2013.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