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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7061

서울특별시 성동구규칙시행 2022-03-10공포 2022-03-10공포번호 85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14, 2014.4.10.>

제2조

공유재산ㆍ물품 관리 사무의 총괄관 및 관리관 지정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재산관리총괄관(이하 "총괄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보조총괄관은 총괄관을 보좌한다. 다만,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은 그 전담부서의 담당과장이 총괄관의 임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3.3.14., 2014.4.10.>
②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13.3.14., 2014.4.10.>
1. 구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사용 담당과장
2. 동ㆍ보건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보건소장 또는 동장
3. 구청 및 동ㆍ보건소에서 사용하는 것 외의 행정재산 - 업무 담당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공공용지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폐천부지 등) - 업무 담당과장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
6. 공유임야 - 임야 주관과장 <개정 2014.4.10.>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 외의 일반회계 일반재산 및 행정재산 - 재무과장
8. 관할구역 외의 재산 -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거나 지정하는 자
③ 제2항제2호에 규정된 공유재산은 구청 주관과장이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0.>
④ 총괄관은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공유재산이나 용도폐지된 공유재산으로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14. 2014.4.10.>
⑤ 조례 제3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분임총괄관,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분임자를 포함한다)이 지정되지 않은 기관(부서)과 특수물품을 관리하는 기관(부서)은 해당 기관의 장이 별표에서 정하는 내용에 준하여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⑥ 제5항에 따른 물품 관리총괄관은 구의 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보조총괄관은 총괄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3.3.14., 개정 2014.4.10.>
⑦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리, 그 밖에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13.3.14.>
⑧ 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출납공무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13.3.14., 2014.4.10.>
⑨ 민간위탁시설 및 사무와 관련된 물품은 위탁시설 및 사무의 운영자가 책임운영ㆍ관리하고, 위탁주관부서장이 운영ㆍ관리상황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제목개정 2014.4.10.]

제3조

총괄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14., 2014.4.10.>
③ 총괄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 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14., 2014.4.10.>
④ 총괄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14., 2014.4.10.>
⑤ 총괄관은 공유재산으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14., 2014.4.10.>
⑥ 총괄관은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을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 이를 통합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산의 매매계약체결 및 매각 대금 징수는 해당 재산관리관이 행한다. <개정 2013.3.14.>

제4조

재산관리관의 책임

① 공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4.4.10.>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개정 2013.3.14.>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 등록하는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이 현황과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2014.4.10.>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⑥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3.14., 2014.4.10.>

제5조

분임관리

재산관리관은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켰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총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2014.4.10.>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위, 성명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경계선

공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장소에는 훼손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0.>

제7조

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성명, 주소,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

회계 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 간에 이관하고자 할 때에는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2조에 따라 이관하고, 그 결과를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제목개정 2013.3.14.]

제9조

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 등

재산관리관은 재산을 재분류하거나 재산관리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재산을 인수 받을 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괄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2014.4.10.>
1. 재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제목개정 2014.4.10.]

제10조

화재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2014.4.10.>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화재원인을 기재한 서류
3. 손해정도와 금액을 기재한 서류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서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86조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보상금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각서를 받은 후 직접 신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2014.4.10.>

제12조

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기부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은 기부서와 권리 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2014.4.10.>
1. 기부할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전문개정]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물건의 가격
5. 기부할 물건의 도면
6. 사용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3.3.14.>

제13조

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2014.4.10.>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매각사유를 기재한 서류
3. 매각예상가격에 관한 조서
4.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6. 등기사항증명서
7. 도면 및 위치도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14조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일반회계재산으로서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그 재산을 총괄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등 시설물이 있는 부동산, 선박 등 총괄관이 관리하기 곤란한 재산은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 변경 또는 처분 시까지 계속 관리한다. <개정 2013.3.14.>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용도폐지(변경)사유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행정재산 용도폐지 승인신청서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2014.4.10.>

[제목개정 2013.3.14.]

제15조

소유권 이전

① 공유재산을 매각한 경우에 그 소유권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가 아니면 이전할 수 없으며, 공유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그 재산을 매수한 경우에는 대부료를 완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38조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저당권 등 채권의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제목개정 2014.4.10.]

제16조

교환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2014.4.10.>
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도면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4.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 쌍방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6. 교환승락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17조

교환차액의 납기

공유재산을 교환할 때 그 가격이 같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 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개정 2013.3.14., 2014.4.10.>

제18조

가격평정

① 공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매각가격 결정 시에는 감정평가 및 분할측량 시 소요된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2014.4.10.>
② 제1항의 가격평정 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3.3.14., 2014.4.10., 2019.11.27.>
③ 재산관리관은 재산가격평정을 요구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총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도면 및 위치도
5. 매매실례조서

제19조

인수인계

구청장과 총괄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따라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인수인계 시에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14., 2014.4.10.>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 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20조

등기수속 등

① 공유재산을 취득했을 때에는 그 사무를 담당한 국ㆍ과 및 보건소장(이하 "취득부서"라 한다)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3.3.14., 2014.4.10.>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한 취득부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총괄관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2014.4.10.>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를 기재한 서류
6. 그 밖에 총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③ 제2조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확정될 때까지는 제1항의 취득부서의 장을 해당 재산의 관리관으로 본다. <개정 2013.3.14.>

제21조

매수신청

① 국ㆍ과 및 보건소장은 공유재산으로의 매수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2014.4.10.>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매수목적을 기재한 서류
3. 매수예상가격을 기재한 서류
4. 매도인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서류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7. 등기사항증명서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총괄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14.>

제22조

신축 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이나 모양 변경이 필요한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2014.4.10.>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목적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신축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필요한 등기ㆍ등록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2014.4.10.>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23조

대장 및 도면 비치

① 총괄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 서류를 갖추어 두고 재산관리 및 이동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2014.4.10.>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토지ㆍ건물ㆍ입목죽ㆍ공작물ㆍ기계기구ㆍ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처리된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14.>
③ 공유재산의 대장에 기재할 가격은 구입한 것은 구입가격, 교환한 것은 교환가격, 수용한 것은 보상금액, 그 밖의 것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3.14., 2014.4.10.>
1. 토지의 경우에는 유사지의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이나 개별공시지가
2. 입목죽의 경우에는 시가에 따른 단가에 재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정원수, 그 밖에 재적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곤란한 것은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으로 한다.
3. 건물 및 그 밖의 인공구조물, 선박 및 그 밖의 동산의 경우에는 건축비ㆍ제조비나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
4. 주식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 지방채증권과 투자신탁 또는 개발신탁의 수익증권은 납입금액ㆍ출자금액이나 액면금액

[제목개정 2014.4.10.]

제24조

대장정리 및 통지

① 공유재산에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재무과장은 지체 없이 이를 대장에 정리하는 동시에 부속 도면을 경정(更正)한 후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2014.4.10.>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제25조

변동사항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대부 등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공유재산 변동사항 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유재산 종합전산망을 구축ㆍ운영 시에는 그 변동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2014.4.10.>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와는 별도로 전년도 재산증감상황을 매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집계하여 1월 15일까지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공유재산 가격재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2014.4.10.>

제26조

임차재산

사유재산 등을 임차하는 경우에 임차재산 사용 담당부서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임차재산 대장을 비치ㆍ정리하고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2014.4.10.>

제27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조례 제2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3.14.]

제28조

대부계약

조례 제37조에 따른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14.>

제29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조례 제15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14., 2014.4.10.>

[제목개정 2014.4.10.]

제30조

계약서 등

재산의 교환ㆍ매매ㆍ양여ㆍ매수신청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14., 2014.4.10.>
1. 교환계약서(별지 제14호서식)
2. 공유재산 매매계약서(별지 제15호서식)
3. 양여 계약서(별지 제16호서식)
4. 공유재산 매수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

제31조

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8호서식의 대부(사용허가)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대부나 사용허가의 연장인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2014.4.10.>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대부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서류
4. 사용목적을 기재한 서류
5.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을 기재한 서류
6. 도면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제32조

대부 및 사용허가사항 정리

재산관리관은 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2014.4.10.>

제33조

가격평정 조서

조례 제30조에 따른 가격평정 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14.>

[제목개정 2014.4.10.]

제34조

변상금의 사전 통지서 등

조례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변상금의 사전통지ㆍ의견서 및 분할납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14., 2014.4.10>
1. 변상금 사전 통지서 (별지 제20호서식)
2.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21호서식)
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22호서식)

[제목개정 2014.4.10.]

제35조

청사 관리

조례 제44조에 따른 청사 신축 계획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14., 2014.4.10.>

[제목개정 2014.4.10.]

제36조

관사 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0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14.>
② 조례 제53조에 따른 관사 관리 대장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14., 2014.4.10.>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25호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관사 입주신고서(별지 제26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7호서식)를 소관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2014.4.10.>

[제목개정 2014.4.10.]

제37조

물품매입 등의 절차

① 물품운용관은 조례 제63조에 따른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2014.4.10.>
② 제1항에 따른 물품매입(수리ㆍ제조) 요구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14., 2014.4.10.>
③ 조례 제63조에 따른 세출예산 집행절차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서울특별시 성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절차를 따른다. <신설 2013.3.14., 2020.9.24., 2022.3.10.>

[제목개정 2013.3.14.]

제38조

물품정수 책정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8조에 따른 정수관리대상인 물품의 정수와 그 소요 기준은 구청은 담당관ㆍ과장, 동 주민센터 및 보건소는 그 부서의 장이 정하되 별지 제29호서식의 물품정수책정(조정) 승인요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물품의 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14., 2014.4.10.>
② 제1항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부서의 직원수, 기능, 업무량 등을 참작하여 정하되 해당 부서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부서와 형평이 유지되도록 합리적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제39조

기증품의 취득

조례 제64조에 따른 기증품의 취득은 별지 제30호서식의 기증품 조서 및 수령증에 따른다. <개정 2013.3.14., 2014.4.10.>

제40조

불용결정 통보서

조례 제69조에 따른 불용결정 통보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14., 2014.4.10.>

[제목개정 2014.4.10.]

제41조

불용물 폐기조서

조례 제73조에 따른 불용품 폐기(해체) 조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14., 2014.4.10.>

제42조

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 공무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2013.3.14.>
④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 담당관ㆍ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도서 대출 대장에 따라 담당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14., 2014.4.10.>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 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2014.4.10.>

제43조

출납명령의 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ㆍ수량ㆍ납품자 및 수령자와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4조

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담당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제45조

물품의 지급

① 물품관리관은 제44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지급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14.>
③ 물품 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2013.3.14.>

[제목개정 2013.3.14.]

제46조

소모품의 지급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등에 대해서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3.14.>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우표 출납부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2014.4.10.>

[제목개정 2013.3.14.]

제47조

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 중 조례 제73조제1항에 해당하는 불용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 후에 해당하는 불용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한 초과품에 대해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담당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 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2014.4.10.>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④ 물품출납공무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제48조

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거나 무상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 물품 관리전환 합의서 또는 물품 무상양여 합의서에 따라서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2014.4.10.>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관리전환 또는 무상양여가 합의되었을 때에는 물품 관리총괄관의 결재를 받아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 따라 인수인계한다. <개정 2013.3.14., 2014.4.10.>

제49조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14., 2014.4.10.>
1. 구입과 동시에 즉시 소모하는 것
2. 공문ㆍ관보ㆍ시보ㆍ신문ㆍ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즉시 매각이 필요한 물품
4. 구입과 동시에 소관 부서를 이동하는 물품. 다만, 물품을 받은 사용 부서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

제50조

불용의 결정

① 구청장은 소속 부서의 장에게 그가 관리하고 있는 소관 물품에 대한 불용결정권한을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한다. <개정 2013.3.14., 2014.4.10.> 1. 본청(구청) 부구청장 - 단가 5천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기획재정국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재무과장 - 단가 1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2. 구의회ㆍ보건소ㆍ동주민센터 <개정 2008.3.20.> 구의회사무국장ㆍ보건소장ㆍ동장 - 단가 1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08.3.20.> 회계주무과장, 담당주사 - 단가 5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② 물품의 불용결정을 할 때에는 반드시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14., 2014.4.10.>

제51조

물품출납공무원의 장부서식

① 조례 제78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14., 2014.4.10.>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38호서식)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39호서식)
3. 물품관리카드 등록부(별지 제40호서식)
4. 도서 대장(별지 제41호서식)

[제목개정 2014.4.10.]

제52조

물품 검수 조서 등

조례 제80조에 따른 물품 검수 조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82조에 따른 물품 검사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4.10.>

[전문개정 2013.3.14.]

[제목개정 2014.4.10.]

제53조

삭제

삭제<2013.3.14.>

제54조

물품출납사무의 인계절차 등

① 물품 관리공무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조례 제83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0.>
② 조례 제83조에 따른 인계를 할 경우에는 인계 전일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ㆍ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3.14.]

제55조

준용규정

공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ㆍ지침ㆍ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14.>

[종전 제54조에서 이동<2013.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