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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자치법규 2077058

서울특별시 성동구규칙시행 2025-11-20공포 2025-11-20공포번호 92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차량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ㆍ9ㆍ29, 2012ㆍ3ㆍ2, 2013.11.7, 2013.11.7, 2014.4.10., 2024. 7. 25.>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ㆍ9ㆍ29, 2012ㆍ3ㆍ2, 2012ㆍ11ㆍ8, 2013.11.7, 2014.4.10, 2022.12.1., 2024. 7. 25.>
1. “공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자동차(임차차량을 포함한다)로서 행정관청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단,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4.4.10, 2022.12.1.>
2. "차량정수"란 조직의 임무ㆍ정원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차종ㆍ차형별 차량대수를 말한다.
3. "전용차량"이란 특정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4. "의전용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대상기관에서 의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5. "업무용차량"이란 전용 및 의전용차량 이외의 차량을 말한다.
6. "특수차량"이란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7. “차량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로 ‘총무과’를 말한다.
8. “차량관리부서”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아 관리ㆍ운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본청ㆍ소속 행정기관 또는 구의회(이하 "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리ㆍ운용하는 차량에 적용한다. <개정 2013.11.7., 2024. 7. 25.>

제4조

차량 배정대상기관 등

차량의 차종별 차형, 배정 대상기관 및 내구연한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ㆍ11ㆍ8)

제5조

차량정수의 배정

① 각 기관에 대한 차량정수는 별표 2의 정수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배정한다. <개정 2012ㆍ11ㆍ8 2016.6.9>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정수를 초과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ㆍ3ㆍ2, 2012ㆍ11ㆍ8, 2013.11.7, 2022.12.1.)
1. 사무소가 분산배치된 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업무가 특별히 기동력을 요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무소에 대하여 사무소장의 직급에 상당하는 정수기준 범위에서 배정할 수 있음.
2. 차량이 필요한 사업을 6개월 이상 5년 미만 내에서 한시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음.
③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시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차량정수의 배정을 제한하거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1.7>

제6조

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등

① 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하는 기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 등을 분명하게 적어 구청장에게 배정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7>
② 기관(부서)의 장은 배정받은 차량의 차종ㆍ차형변경 또는 차량교체(이하 "변경 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할 때에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1.7>
③ 제1항에 따른 차량정수의 배정 또는 변경 등의 승인 요청은 차량구입ㆍ유지비 등 소요예산과 운전직 공무원(이하 “운전직원”이라 한다)을 확보한 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또는 운전직원 확보에 관하여 관련 부서와 합의된 경우에는 확보하기 전에 할 수 있다.(개정 2012ㆍ11ㆍ8, 2013.11.7, 2022.12.1.)
④ 기관(부서)의 장이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 또는 기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개정 2013.11.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또는 변경 등의 승인 요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배정 또는 변경 등의 승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ㆍ11ㆍ8, 2013.11.7)

제7조

차종ㆍ차형 변경

① 차종변경은 해당 기관(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ㆍ화물 또는 특수차량의 차종 상호 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1ㆍ8, 2013.11.7)
② 차형변경은 해당 기관(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1ㆍ8)

제8조

차량교체

차량교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한정하여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12ㆍ3ㆍ2, 2012ㆍ11ㆍ8, 2013.11.7)
1. 운행기간 및 주행거리가 별표 1의 내구연한 및 총 주행거리를 초과한 차량
2.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차량(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 해당 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수리사용 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차량에 한정한다)
3. 삭제 (2012ㆍ3ㆍ2)
4.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한 차량
5. 그 밖에 정부의 에너지 절약시책 등으로 교체가 부득이한 차량

제9조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등

기관(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받기 전에 차량을 취득하거나 배정받은 정수와 다른 차종 또는 차형의 차량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11.7>

제10조

차량정수의 감축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에 배정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ㆍ3ㆍ2, 2013.11.7)
1. 차량 보유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 또는 통합되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의 배정사유가 없어지거나 축소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차량정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의2

불용차량의 처분

① 차량정수의 감축 또는 차량의 교체가 이루어진 경우 차량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의 장은 이전에 사용하던 차량을 빠른 시일 내에 처분(관리전환, 매각, 폐차 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5.>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을 위하여 보관 중인 차량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운행하지 않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의 처분이 완료되는 즉시 차량등록부서에 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1.]

제11조

차량의 등록

① 기관(부서)의 장은 제6조제5항에 따른 승인 확인서를 첨부하여 차량 등록부서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차량의 말소등록을 할 때에는 말소등록 신청을 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8, 2013.11.7, 2022.12.1.)
② 기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등록부서에 변경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8, 2013.11.7, 2022.12.1.)
③ 기관(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차량의 등록ㆍ말소등록 또는 변경등록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등록ㆍ말소등록 또는 변경등록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8, 2013.11.7., 2024. 7. 25.>

제12조

장부의 비치

기관(부서)의 장은 해당 기관의 공용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거나 전산으로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8, 2013.11.7, 2014.4.10., 2024. 7. 25.>
1.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4.4.10>
2. 차량운행일지(별지 제6호)서식
3. 차량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4. 차량정수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5.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13조

정수번호부여 등

기관의 장은 배정받은 차량에 대하여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을 교체할 때에는 교체하기 전의 차량과 같은 번호를 부여하며, 차량을 감축할 때에는 배정일자 순서로 일련번호를 다시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7>

제13조의2

차량 운영현황 공개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 및 운영현황을 매년 1월 말까지 성동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25.]

제14조

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각 기관(제15조제2항에 따른 제2차 관리부서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도록 해야하며, 관리를 위해 차량에 필요한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1ㆍ8., 2024. 7. 25.>
1.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기관(부서)의 장은 매년 1월 해당 기관의 차량정수 교체사항 등 차량 보유현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8)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각 기관에 대하여 차량의 관리ㆍ운용현황을 수시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7.>

제14조의2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관리

기관(부서)의 장은 만료일 이전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의무보험의 보장기간과 정기검사의 만료일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25.]

제15조

차량관리부서

① 공용차량은 기관별로 집중관리하여야 하며, 기관별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ㆍ12ㆍ29, 2005ㆍ 9ㆍ29, 2006ㆍ12ㆍ28, 2008ㆍ3ㆍ20, 2010ㆍ9ㆍ9, 2012ㆍ3ㆍ2, 2012ㆍ9ㆍ17, 2012ㆍ11ㆍ8, 2013.11.7, 2014.4.10, 2022.12.1.)
1. 구본청 - 총무과(업무지원 차량), 청소행정과(청소용 차량), 공원녹지과(하천녹지관리 차량), 교통지도과(교통단속 차량)
2. 구의회 - 의회사무국
3. 보건소 - 보건위생과
4. 동 주민센터 - 자치행정과
② 기관(부서)의 장은 제1항 규정의 관리부서 이외에 실제로 차량을 전담하여 운행하는 부서를 제2차 관리부서로 지정하여 해당 차량의 유지ㆍ관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1ㆍ8, 2022.12.1.)

[제목개정 2024. 7. 25.]

제16조

차량의 사용

① 기관(부서)의 장은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에 한정하여 차량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 이외의 사람에게도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1ㆍ8, 2013.11.7)
②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신청 및 승인서를 서면 또는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1.7., 2024. 7. 25.>
③ 관리부서는 차량을 신청순서에 따라 배차하되, 운행가능차량ㆍ운행거리ㆍ사용기간 및 대중교통 이용 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여 배차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7., 2024. 7. 25.>
④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안 되고,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목적상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4.4.10 2016.6.9., 2024. 7. 25.>

제17조

차량의 입고

① 기관(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을 해당 기관의 청사 안에 입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청사가 협소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사 안에 입고할 수 없을 때에는 외부에 별도의 주차장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1ㆍ8, 2013.11.7 2016.6.9>
② 운전직원 또는 제26조에 따른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지정된 주차장에 입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때에는 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1ㆍ8, 2013.11.7 2016.6.9, 2022.12.1.>
③ 운전직원 또는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주차장에 차량을 입고하였을 때에는 차량열쇠를 관리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7 2016.6.9, 2022.12.1.>
④ 관리부서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반납한 차량의 열쇠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

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허용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공용차량에 한정하여 차량의 사용자가 출퇴근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1ㆍ8, 2013.11.7, 2014.4.10) 1. 전용차량 2. 화재ㆍ붕괴ㆍ폭발 등 각종 사고 시 긴급구조 및 수습을 위해 상시 대기 중인 통제관에게 배차된 차량 3. 재해발생 등으로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일정기간 수행하는 사람에게 배차된 차량 〔제목개정 2013.11.7〕

제19조

유류지급

① 차량의 유류는 연료카드 등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현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LPG연료 차량 또는 장거리 운행차량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1.7, 2014.4.10>
② 운전직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차량 운행일지에 전날까지의 총 주행거리 및 배차 당일 주행거리 유류지급량 등을 기록하여 배차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1.7, 2014.4.10, 2022.12.1.>

제20조

유류정산

① 배차 담당 공무원은 유류카드 지급 시 전회에 주유한 유류의 소모량 및 잔고량을 정산하고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8, 2013.11.7)
② 제1항에 따른 정산은 차량 출고 시 기준연비(㎞/ℓ)를 기준으로 차량별 노후정도, 운행여건 및 운행한 날의 기온 등을 고려하여 실측치로 한다. (개정 2012ㆍ11ㆍ8, 2013.11.7)

제21조

차량의 점검

① 운전직원은 매일 별지 제6호서식의 차량 운행일지를 기록하여야 하며,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차량상태 등을 차량운행일지 뒷면의 차량 일일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7 2016.6.9, 2022.12.1.>
② 운전직원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차량 담당 공무원에게 통보하여 수리 등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8, 2013.11.7, 2022.12.1.)

제22조

운행 중 고장에 대한 조치

① 운전직원은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안전조치를 한 후 차량 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8, 2013.11.7, 2022.12.1.) 1. 고장일시 및 장소 2. 안전조치 내용 및 견인차 출동여부 3. 고장부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운전직원은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7, 2022.12.1.>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확인 2. 사고내용 신고(경찰서 및 보험회사) 3.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 여부) 4.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 5.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제목개정 2013.11.7〕

제23조

금지행위

운전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11.7, 2022.12.1.>
1. 근무 중의 음주
2. 운전 중의 흡연 및 식음
3. 운전 중의 휴대폰 사용
4.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5.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
6.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지역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

제24조

차량관리실 운영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직원 대기실ㆍ숙직실 등을 갖춘 차량관리실을 설치할 수 있고, 운전직원 중 1명을 지정하여 차량 운행관리, 운전직원 관리 등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1ㆍ8, 2013.11.7, 2022.12.1.) 〔제목개정 2013.11.7〕

제25조

운전직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운전직원이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불법 주차ㆍ정차 위반, 제한속도 위반 또는 전용차선 위반 등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의 책임은 운전직원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3.11.7, 2022.12.1.>

[제목개정 2022.11.24.]

제26조

직접운전차량의 지정ㆍ운용

기관(부서)의 장은 업무능률의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운전직원이 아닌 소속 공무원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접운전차량을 지정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1ㆍ8, 2013.11.7, 2022.12.1.) 〔제목개정 2013.11.7〕

제27조

차량의 운행

① 제26조에 따른 직접운전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8, 2013.11.7)
②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배차받은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차량관리실 또는 관리부서의 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7, 2014.4.10>

제28조

차량반납 등

①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한 후에 지체 없이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이 정상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될 때에는 차량관리실 또는 관리부서의 담당 공무원에게 알려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7>
② 제1항의 직접운전차량 반납은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근무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예정시간 등을 관리부서에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8)
③ 그 밖에 직접운전차량 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 등은 제5장의 운전직원 의무 및 책임과 같다.<개정 2016.6.9., 2022.12.1.>

제29조

지원내용

기관(부서)의 장은 운전직원 등 성동구 소속 직원이 공무수행을 위해 공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가입된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른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하 “자기부담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1. 20.]

제30조

지원기준

① 기관(부서)의 장이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수행을 위해 공용차량을 운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2. 1인당 연간 1회 한도. 단, 도로결빙, 침수, 화재로 인한 사고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연 2회 이상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없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과실에 의한 사고
2. 운전자 고의에 의한 사고

[본조신설 2025. 11. 20.]

제31조

지원신청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자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후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기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