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위탁하여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9., 2022.2.24.>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위탁하여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9., 2022.2.2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9., 2021.12.30., 2022.2.24.>
1. "감독위탁공사"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5조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하지 아니하는 공사로서 감독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2. "감독업무"란「건설기술 진흥법」제49조제2항에 따른 감독자의 업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5.7.9.]
3. "주요시설물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한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
가. 도로 및 도로시설물
나. 자동차전용도로
다. 공동구
라. 교통관리시설물
마. 하천복개구조물
바. 가로등
사. 하수도시설물
아. 가로수ㆍ녹지
자. 노상주차장
차. 그 밖의 도로부속물
4. "조경공사"란 조경수목을 식재하거나 잔디 등 지피식물을 입히는 공사 및 유지관리공사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ㆍ인조목ㆍ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ㆍ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5. "기계설비 공사"란 건축물ㆍ플랜트 기타 공작물에 급배수ㆍ위생ㆍ냉난방ㆍ공기조화ㆍ기계기구ㆍ배관설비 등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6. "치수공사"란 하천 제내외지의 각종 시설물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하천관련 공사를 말한다.
감독위탁공사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7.9.>
감독위탁공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법인ㆍ단체 또는 그 산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주요시설물 공사
2. 조경공사
3. 기계설비 공사
4. 치수공사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9.>
1.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업무처리 실적 등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업무의 사업계획서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적격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개정 2015.7.9.>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해당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5.7.9.>
② 위원회는 사업계획서등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9.>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9., 2021.12.30.>
① 수탁업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업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① 구청장은 감독업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7.9., 2021.12.30.>
1. 수탁기관과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업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관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5.7.9., 2021.12.30.>
구청장은 수탁기관에게 감독위탁공사의 업무에 대한 필요한 운영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예산으로 시행되는 공사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원한다. <개정 2015.7.9., 2021.12.30.>
① 수탁기관은 위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ㆍ불필요한 서류의 요구ㆍ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지원되는 운영경비를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9.>
③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감독위탁공사 업무 수행 중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7.9.>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결과 위탁업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7.9.>
① 수탁기관은 수탁업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업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7.9.>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1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기관이 위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수탁기관이 위탁협약 조건을 위반한 때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7.9.>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치한 지방공기업에 감독위탁공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