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ㆍ3ㆍ14)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ㆍ3ㆍ14)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되는직책 또는 업무를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14)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에 가입금지 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14)[제목개정 2013ㆍ3ㆍ14]
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 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개정 2013ㆍ3ㆍ14)
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이 규칙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설립증을 발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 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14)
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 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14)
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ㆍ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ㆍ3ㆍ14)
협의회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고, 합의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작성한다. (개정 2013ㆍ3ㆍ14)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ㆍ운영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