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2조,「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가 설치 및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신문ㆍ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설치 및 계약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른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29.>
제2조
적용의 범위다음 각 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이하 "매점, 자동판매기 등"이라 한다)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공공기관이 직영하는 경우와 매점의 경우 그 규모가 1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구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삭제 <2015.10.29.>
[전문개정 2015.10.29.]
제3조
사전공고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매점,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 대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구보게재 등의 방법에 따라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0.29.>
제4조
신청매점, 자동판매기 등 등의 설치계약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10.29.>
1. 매점,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신청서(구청장이 정한 소정양식)
2. 「장애인복지법」,「노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전문개정 2015.10.29.]
제5조
우선계약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을 경우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로 정하고, 그 외에는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15.10.29.>
제6조
사업의 의무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매점, 자동판매기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개정 2015.10.29., 2019.9.17.>
제7조
사용료설치에 따른 시설 대여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10.29.>
제8조
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