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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7038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17-09-21공포 2017-09-21공포번호 12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1.>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9. 21.>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하고, 위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률은 “법”, 시행령은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7. 9. 21.>

제3조

위원장의 임무 및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9. 21.>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 계약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 9. 21.>

제4조

심의대상

① 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 및 영 제10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전문개정 2017. 9. 21.]
1. 영 제108조제1항에서 정하는 계약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다. 낙찰자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
라. 관련업체가 법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
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3.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삭제
6. 삭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계약의 규모와 관계없이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1.>

제5조

위원회의 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를 함에 있어 심의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에 참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심의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계약심의 요청 등

①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소관 재무과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등을 실시한 후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1.>

제7조

계약심의 기간 및 결과 통보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심의요청서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1.>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 안건을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에 부칠 수 있으며, 심의기간을 7일 이내로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1.>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구청장(심의를 요청한 부서장 또는 기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심의 관련 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1.>

제8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호에 따른 제척 사유와 제2항의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 9. 21.]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1.>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4.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17 .9. 21.>

제10조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①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는 영 제60조제1항에서 정한 공사로 한다.
② 영 제60조제2항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개정 2017. 9. 21.>

제11조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및 위촉ㆍ위촉 해제

①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은 영 제5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공사와 관련이 있는 현장을 관할하는 통장 또는 그 통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제목개정 2017. 9. 21.]
② 감독자의 선임 및 감독 일수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청장(소관 발주 부서장)이 정하여 위촉한다.
③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된 사람 중 영 제5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즉시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제12조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9. 21.>
1. 해당 공사와 관련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전달
2. 시공과정의 불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시정건의
3. 설계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의 감독

제13조

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9. 21.>
② 제8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1조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제2호 일비를 기준으로 한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